KPI뉴스 - 창원시,‘윤창호법’시행 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 흐림영천22.7℃
  • 흐림대구22.5℃
  • 흐림장수25.6℃
  • 흐림고창28.7℃
  • 흐림목포27.2℃
  • 비인천27.9℃
  • 흐림철원24.8℃
  • 구름많음고산25.7℃
  • 흐림임실26.5℃
  • 흐림산청28.0℃
  • 흐림천안26.4℃
  • 흐림봉화23.2℃
  • 흐림이천27.4℃
  • 구름많음거제25.8℃
  • 흐림서울28.6℃
  • 비백령도22.2℃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보성군27.5℃
  • 흐림원주28.0℃
  • 구름많음장흥26.6℃
  • 흐림영주24.1℃
  • 비울산23.7℃
  • 흐림북강릉23.0℃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순천26.6℃
  • 흐림울릉도24.7℃
  • 박무여수26.9℃
  • 흐림김해시25.7℃
  • 구름많음제주29.0℃
  • 흐림포항23.4℃
  • 흐림남해26.8℃
  • 흐림추풍령24.6℃
  • 흐림해남27.3℃
  • 구름많음남원26.9℃
  • 흐림제천25.3℃
  • 흐림합천28.0℃
  • 흐림태백22.3℃
  • 구름많음완도26.3℃
  • 흐림상주24.5℃
  • 흐림밀양26.4℃
  • 흐림구미23.8℃
  • 흐림부안26.8℃
  • 흐림속초24.5℃
  • 흐림양산시28.2℃
  • 흐림울진23.6℃
  • 흐림안동25.2℃
  • 흐림문경24.5℃
  • 흐림거창27.5℃
  • 흐림광양시27.4℃
  • 흐림동해24.2℃
  • 흐림보은25.0℃
  • 흐림전주28.4℃
  • 흐림의령군29.2℃
  • 흐림영덕22.2℃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진도군26.4℃
  • 흐림창원26.4℃
  • 흐림금산26.4℃
  • 흐림양평27.2℃
  • 안개흑산도23.8℃
  • 흐림고창군27.5℃
  • 구름많음순창군28.1℃
  • 흐림파주25.5℃
  • 비홍성26.2℃
  • 흐림정선군24.1℃
  • 박무부산26.2℃
  • 흐림의성23.8℃
  • 흐림충주27.3℃
  • 흐림서귀포26.4℃
  • 흐림수원26.9℃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영광군28.2℃
  • 비청주27.6℃
  • 흐림강릉24.8℃
  • 흐림보령25.8℃
  • 흐림영월25.4℃
  • 흐림대관령20.1℃
  • 흐림북부산26.7℃
  • 흐림광주29.6℃
  • 구름많음강진군27.1℃
  • 흐림진주27.2℃
  • 흐림함양군27.5℃
  • 흐림강화24.9℃
  • 비북춘천25.9℃
  • 흐림부여25.3℃
  • 흐림경주시23.3℃
  • 흐림홍천26.5℃
  • 흐림세종25.7℃
  • 흐림춘천26.5℃
  • 흐림서산26.3℃
  • 흐림인제24.4℃
  • 구름많음성산26.4℃
  • 흐림정읍28.6℃
  • 비대전26.7℃
  • 흐림군산26.3℃
  • 흐림북창원28.7℃
  • 흐림청송군23.8℃

창원시,‘윤창호법’시행 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0 17:16:32
-개정 음주운전 기준강화 25일부터 시행-


창원시,‘윤창호법’시행 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창원시는 20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창원광장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강화 내용을 홍보하고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창원시새마을회 회원 350명,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협의회 회원 250명, 창원시 이통장연합회원 350명,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100명, 창원중부경찰서 협력단체 150명 등 총 1200여 명이 참여했다.

한 봉사자는 “음주운전은 한 순간이다. 이번 캠페인을 스스로 더 조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창원시민들 모두가 동참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줄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신 창원시 봉사단체 회원 및 각 읍면동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낮추는 것과 음주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는 것,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