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창군, 불법옥외광고물 설치시 광고주·제작업체 동시 처벌

  • 구름많음포항24.9℃
  • 맑음보은16.9℃
  • 흐림대관령16.0℃
  • 맑음대전21.9℃
  • 맑음강진군23.3℃
  • 맑음춘천17.3℃
  • 맑음고흥22.7℃
  • 맑음광주21.9℃
  • 맑음충주19.1℃
  • 맑음금산20.2℃
  • 맑음부산24.7℃
  • 맑음보성군19.7℃
  • 맑음상주20.0℃
  • 맑음천안21.1℃
  • 맑음남해22.9℃
  • 맑음순창군22.7℃
  • 맑음속초23.1℃
  • 맑음서청주19.3℃
  • 맑음정선군19.3℃
  • 맑음청송군19.0℃
  • 맑음군산23.1℃
  • 맑음수원22.2℃
  • 맑음광양시23.0℃
  • 맑음구미19.8℃
  • 맑음순천16.3℃
  • 맑음추풍령19.3℃
  • 맑음영월16.5℃
  • 맑음고창21.1℃
  • 맑음울산24.1℃
  • 맑음원주20.3℃
  • 맑음합천22.1℃
  • 맑음백령도21.8℃
  • 구름많음흑산도24.8℃
  • 맑음홍성19.5℃
  • 맑음장흥21.7℃
  • 맑음홍천17.3℃
  • 맑음거제23.8℃
  • 맑음영천22.3℃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진도군24.3℃
  • 맑음철원17.5℃
  • 맑음제천18.7℃
  • 맑음서귀포24.9℃
  • 맑음창원23.7℃
  • 맑음북창원23.6℃
  • 맑음이천18.4℃
  • 맑음진주21.5℃
  • 구름많음인제18.6℃
  • 맑음강화20.8℃
  • 맑음문경17.2℃
  • 맑음봉화20.4℃
  • 맑음목포23.8℃
  • 맑음세종20.1℃
  • 맑음해남22.7℃
  • 맑음동두천19.6℃
  • 맑음인천23.3℃
  • 맑음완도24.0℃
  • 맑음강릉19.7℃
  • 맑음부여20.4℃
  • 흐림산청20.3℃
  • 맑음의령군21.4℃
  • 맑음임실17.8℃
  • 맑음여수23.8℃
  • 맑음대구23.0℃
  • 맑음동해22.7℃
  • 맑음제주25.4℃
  • 맑음보령21.3℃
  • 맑음태백16.8℃
  • 맑음장수16.2℃
  • 흐림함양군19.6℃
  • 맑음양평20.5℃
  • 맑음의성19.4℃
  • 맑음부안22.1℃
  • 맑음고창군22.7℃
  • 맑음청주22.0℃
  • 맑음서산20.7℃
  • 맑음밀양23.9℃
  • 맑음양산시24.9℃
  • 맑음울릉도22.7℃
  • 맑음파주18.3℃
  • 맑음영주16.5℃
  • 맑음안동20.8℃
  • 맑음통영23.6℃
  • 맑음북강릉19.5℃
  • 맑음경주시23.2℃
  • 맑음북춘천16.7℃
  • 맑음김해시23.7℃
  • 맑음전주22.3℃
  • 맑음성산25.5℃
  • 맑음정읍21.7℃
  • 맑음영광군20.8℃
  • 맑음남원22.0℃
  • 맑음울진23.0℃
  • 맑음고산24.2℃
  • 맑음북부산24.6℃
  • 맑음거창17.7℃
  • 맑음서울21.9℃

고창군, 불법옥외광고물 설치시 광고주·제작업체 동시 처벌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0 15:56:00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시 광고주·제작업체 동시처벌 등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시 광고주·제작업체 동시처벌 등


고창군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건설도시과장 주재로 옥외광고업체 30여곳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창관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대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군에선 불법옥외광고물 근절방안으로 저단형게시대 확충, LED군정홍보용 게시대 설치, 과태료 부과,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전담반 운영 방침 등을 밝혔다.

특히 신규로 설치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선 광고주 뿐만 아니라 제작업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불법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의 ‘고정 광고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의 ‘유동 광고물’ 등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광고업주 및 관련 업체는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