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북도, 전국 최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자동차·조선업 취득세 85% 감면

  • 흐림이천26.0℃
  • 흐림의령군27.6℃
  • 구름많음남원26.5℃
  • 비서울26.4℃
  • 흐림홍성26.0℃
  • 흐림대전24.5℃
  • 흐림북강릉22.5℃
  • 흐림서산25.9℃
  • 흐림청송군22.2℃
  • 흐림광양시26.7℃
  • 흐림영광군27.6℃
  • 흐림진주26.5℃
  • 구름많음고흥25.7℃
  • 흐림홍천22.6℃
  • 흐림대관령19.1℃
  • 구름많음장흥25.9℃
  • 흐림동두천24.3℃
  • 흐림영천21.8℃
  • 흐림북창원27.8℃
  • 흐림문경23.8℃
  • 흐림영월23.8℃
  • 흐림부안26.3℃
  • 비백령도22.9℃
  • 흐림산청26.7℃
  • 흐림강화24.5℃
  • 흐림전주28.1℃
  • 흐림상주23.2℃
  • 흐림통영24.4℃
  • 흐림임실26.3℃
  • 흐림제주27.5℃
  • 흐림구미23.5℃
  • 흐림봉화22.3℃
  • 흐림정선군22.0℃
  • 흐림강릉24.2℃
  • 흐림춘천24.6℃
  • 비포항22.9℃
  • 흐림함양군26.7℃
  • 구름많음완도25.2℃
  • 흐림정읍27.9℃
  • 흐림양산시27.9℃
  • 흐림장수24.5℃
  • 흐림부여24.4℃
  • 박무여수26.2℃
  • 흐림광주28.4℃
  • 흐림제천24.1℃
  • 구름많음성산26.4℃
  • 흐림고산25.5℃
  • 구름많음강진군26.1℃
  • 박무부산25.3℃
  • 흐림동해22.9℃
  • 흐림철원23.7℃
  • 흐림천안25.4℃
  • 흐림양평25.6℃
  • 비울산23.7℃
  • 흐림원주26.1℃
  • 흐림거창27.0℃
  • 흐림의성23.5℃
  • 흐림금산24.2℃
  • 비북춘천24.0℃
  • 흐림수원26.3℃
  • 흐림보령26.1℃
  • 흐림충주25.0℃
  • 박무목포26.9℃
  • 흐림북부산26.9℃
  • 구름많음서귀포26.6℃
  • 흐림영덕22.1℃
  • 흐림영주22.1℃
  • 흐림추풍령24.0℃
  • 흐림인제23.1℃
  • 흐림서청주25.1℃
  • 흐림경주시23.0℃
  • 흐림보성군26.4℃
  • 흐림고창28.2℃
  • 흐림태백21.6℃
  • 흐림합천25.8℃
  • 흐림울릉도24.4℃
  • 흐림청주26.4℃
  • 흐림거제25.8℃
  • 흐림보은24.2℃
  • 흐림속초23.9℃
  • 흐림고창군28.4℃
  • 흐림밀양26.4℃
  • 천둥번개안동23.2℃
  • 흐림김해시26.0℃
  • 흐림진도군26.3℃
  • 흐림군산25.6℃
  • 흐림남해26.3℃
  • 비인천26.8℃
  • 흐림파주23.5℃
  • 흐림순창군27.8℃
  • 구름많음순천25.7℃
  • 흐림대구22.0℃
  • 흐림울진22.5℃
  • 흐림세종24.8℃
  • 흐림창원26.5℃
  • 안개흑산도23.7℃
  • 흐림해남26.3℃

전북도, 전국 최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자동차·조선업 취득세 85% 감면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0 15:31:41
도세 감면조례 개정, 6월 21일부터 시행


전라북도


전북도는 오는 21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85%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와 조선산업 분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

자동차와 조선산업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하는 감면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의결을 거쳐 21일 공포함으로써 시행하게 됐다..

지난해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조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군산지역을 `2018년 4월 5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협력업체 지원, 신규 기업유치 등 활성화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감면조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전북도는 조례 개정을 위해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세연구원의 감면타당성용역을 거쳐 적법성과 감면효과분석을 검증받아 조례 감면조항 신설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취득세 감면으로 기업유치활성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인원은 2022년까지 약 600여명, 2025년까지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승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 신설이 자동차와 조선산업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지역 내 기업투자유치에 마중물이 되어 취업인구 증가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