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안돼요

  • 맑음서청주21.2℃
  • 맑음정읍18.7℃
  • 맑음장흥18.1℃
  • 맑음문경23.4℃
  • 맑음고산19.3℃
  • 맑음군산18.1℃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9.1℃
  • 맑음부여19.2℃
  • 맑음전주21.2℃
  • 맑음대전22.5℃
  • 맑음여수20.3℃
  • 맑음추풍령19.7℃
  • 맑음백령도14.7℃
  • 맑음청송군18.0℃
  • 맑음순창군20.2℃
  • 맑음제천17.2℃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북강릉18.8℃
  • 구름많음홍성19.4℃
  • 맑음서울20.6℃
  • 맑음고창18.1℃
  • 맑음춘천19.5℃
  • 맑음충주19.2℃
  • 맑음영월18.3℃
  • 맑음해남16.9℃
  • 맑음광양시21.1℃
  • 맑음울릉도20.9℃
  • 맑음진도군15.6℃
  • 맑음진주17.1℃
  • 맑음강릉23.2℃
  • 맑음순천15.8℃
  • 맑음인제18.1℃
  • 맑음흑산도17.3℃
  • 맑음양산시18.9℃
  • 맑음울산20.9℃
  • 맑음남해17.9℃
  • 맑음이천21.3℃
  • 맑음수원18.1℃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2.6℃
  • 맑음대구24.7℃
  • 맑음금산19.4℃
  • 맑음북창원23.0℃
  • 맑음고창군17.2℃
  • 맑음경주시22.1℃
  • 맑음북부산18.9℃
  • 맑음완도19.4℃
  • 맑음의령군18.4℃
  • 맑음장수17.0℃
  • 맑음임실18.4℃
  • 맑음창원21.9℃
  • 맑음동해20.0℃
  • 맑음대관령17.2℃
  • 맑음광주22.3℃
  • 맑음구미22.5℃
  • 맑음고흥16.2℃
  • 맑음거창19.7℃
  • 맑음강화15.3℃
  • 맑음북춘천18.9℃
  • 맑음정선군17.6℃
  • 맑음보성군18.1℃
  • 맑음서산17.7℃
  • 맑음안동21.6℃
  • 맑음김해시21.3℃
  • 맑음울진18.5℃
  • 맑음파주15.6℃
  • 맑음세종20.4℃
  • 맑음의성18.7℃
  • 맑음인천19.2℃
  • 맑음부안18.0℃
  • 맑음원주21.2℃
  • 맑음영주21.4℃
  • 맑음봉화16.4℃
  • 맑음홍천19.2℃
  • 맑음부산18.4℃
  • 맑음보은19.2℃
  • 맑음성산17.9℃
  • 맑음영천20.4℃
  • 맑음함양군19.3℃
  • 맑음철원19.5℃
  • 맑음천안18.8℃
  • 맑음합천21.5℃
  • 맑음밀양20.8℃
  • 맑음거제18.8℃
  • 맑음태백16.5℃
  • 맑음남원20.9℃
  • 맑음영덕19.0℃
  • 맑음양평21.1℃
  • 맑음제주20.5℃
  • 맑음속초17.5℃
  • 맑음동두천19.3℃
  • 맑음산청20.8℃
  • 맑음청주23.8℃
  • 맑음강진군18.5℃
  • 맑음영광군17.5℃
  • 맑음서귀포18.3℃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안돼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9 16:42:12
군위군 등굣길 4대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군위초등학교 앞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행사 실시


군위군은 지난 19일 군위초등학교 앞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행사를 실시 했다.

군위군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군위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학부형들을 상대로 해당 주민신고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추진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1분이상 주·정차 한 차량을 대상으로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위이며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앱 다운로드 후 위반 차량에 대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되,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은 앞으로도 군청홈페이지, SNS, 전광판, 민원실 방송매체, 이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