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화위복’처럼 일상 언어로도 상표등록 가능, 다만,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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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위복’처럼 일상 언어로도 상표등록 가능, 다만,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9 15:46:41


특허청


특허청은 최근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들이 많이 등록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들을 상품과 재치 있게 연결해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로는 ‘전화위복’, ‘주도면밀’, ‘하루방’, ‘견인구역’ 등이 있다.

이외에도 ‘땅집GO’, ‘신통방통’, ‘나를따르라’, ‘헤어 날 수 없다면’ 등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상표로 등록받은 경우도 있다.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약간 변형해 상표로 등록한 경우도 많다. ‘와인슈타인’, ‘잉큐베이터’, ‘갈빅탕’, ‘기승전골’, ‘잔비어스’, ‘족황상제’, ‘네일바요’ 같은 것들이다.

이미 있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갤럭시’, ‘애플’, ‘아마존’ 은 본래 의미보다도 스마트폰이나 IT, 유통기업의 브랜드로 더 유명해 졌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므로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일수록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출원자가 이러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다만, 일상용어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사용에 있어서 상표적 사용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대’가 자동차에 상표등록이 되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현대 사회와 어울리는 자동차’라고 사용할 경우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특허청 변영석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표는 특허와는 달리 창작성이 필요 없어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출원시 용어 선택이나 상표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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