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서민경제 부담 경감위해 지역개발채권 감면혜택 연말까지 연장

  • 흐림홍천24.1℃
  • 맑음군산26.7℃
  • 흐림원주26.3℃
  • 구름많음창원27.6℃
  • 흐림정선군21.0℃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영주24.9℃
  • 구름많음의성28.0℃
  • 맑음고산27.7℃
  • 구름많음합천28.1℃
  • 흐림북춘천26.0℃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김해시28.1℃
  • 구름많음제천24.7℃
  • 맑음서산26.6℃
  • 맑음순천27.0℃
  • 흐림부산27.4℃
  • 맑음부여26.9℃
  • 맑음충주27.5℃
  • 구름많음의령군27.0℃
  • 맑음완도29.2℃
  • 맑음영광군27.2℃
  • 맑음파주27.0℃
  • 구름많음동해25.8℃
  • 구름많음봉화22.8℃
  • 맑음광주28.6℃
  • 맑음보성군28.2℃
  • 맑음광양시28.0℃
  • 맑음제주28.4℃
  • 구름많음강릉24.3℃
  • 구름많음함양군26.0℃
  • 맑음강진군29.6℃
  • 맑음인천27.6℃
  • 구름많음순창군27.8℃
  • 맑음울진26.0℃
  • 흐림금산25.6℃
  • 맑음고창군27.5℃
  • 구름많음진주27.1℃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세종26.4℃
  • 구름많음경주시26.4℃
  • 흐림춘천26.2℃
  • 맑음임실27.1℃
  • 맑음양평27.6℃
  • 흐림영월23.4℃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추풍령23.1℃
  • 맑음진도군27.9℃
  • 흐림북강릉23.8℃
  • 흐림태백19.2℃
  • 맑음강화26.2℃
  • 구름많음대전27.1℃
  • 맑음이천27.8℃
  • 맑음백령도25.2℃
  • 구름많음거창25.8℃
  • 구름많음대구27.3℃
  • 맑음고창27.3℃
  • 구름많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5.8℃
  • 구름많음남원27.1℃
  • 맑음여수26.9℃
  • 구름많음구미27.5℃
  • 맑음서귀포29.1℃
  • 맑음장흥28.8℃
  • 구름많음인제23.4℃
  • 맑음부안28.7℃
  • 맑음울릉도23.7℃
  • 맑음흑산도27.8℃
  • 구름많음상주25.7℃
  • 맑음서울27.8℃
  • 구름많음거제27.0℃
  • 맑음동두천27.0℃
  • 구름많음보은25.1℃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울산25.8℃
  • 맑음철원26.9℃
  • 구름많음영천25.6℃
  • 맑음전주28.7℃
  • 흐림양산시28.4℃
  • 맑음남해27.2℃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통영27.4℃
  • 흐림대관령16.6℃
  • 맑음홍성26.7℃
  • 흐림북부산27.5℃
  • 맑음안동27.7℃
  • 맑음수원26.8℃
  • 구름많음문경26.2℃
  • 흐림속초21.0℃
  • 맑음고흥28.4℃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정읍27.4℃
  • 맑음해남29.5℃
  • 구름많음천안26.8℃
  • 구름많음청주27.4℃
  • 맑음목포27.0℃
  • 맑음보령28.3℃

경기도, 서민경제 부담 경감위해 지역개발채권 감면혜택 연말까지 연장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9 13:18:12
도, 조례규칙심의회 열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


경기도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기도민은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됐다. 자동차 신규 구입이나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도는 현재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 구입 면제, 배기량 2,000cc 초과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금액의 50%를 할인해 준다.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신규 승용 자동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칙개정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가 도와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1,292,284건, 1조 456억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감면·면제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333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오태석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채권감면 연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지역개발채권 감면 여부는 향후 경제상황과 지역개발기금의 자금유동성을 고려해 올해 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