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서민경제 부담 경감위해 지역개발채권 감면혜택 연말까지 연장

  • 흐림동해24.4℃
  • 흐림대관령16.5℃
  • 맑음목포26.7℃
  • 맑음동두천25.7℃
  • 맑음장흥28.3℃
  • 맑음강화25.4℃
  • 맑음파주25.5℃
  • 구름많음충주26.0℃
  • 맑음철원25.5℃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성산27.3℃
  • 구름많음인제23.9℃
  • 맑음이천26.9℃
  • 구름많음경주시25.4℃
  • 흐림함양군25.9℃
  • 구름많음강릉23.9℃
  • 맑음금산25.5℃
  • 구름많음영천25.7℃
  • 맑음순창군27.2℃
  • 맑음보성군28.4℃
  • 구름많음장수23.8℃
  • 구름많음영주24.2℃
  • 구름많음양산시27.7℃
  • 맑음양평25.9℃
  • 맑음광주27.3℃
  • 맑음전주27.4℃
  • 맑음천안25.1℃
  • 맑음안동27.2℃
  • 구름많음합천25.8℃
  • 구름많음울진26.4℃
  • 구름많음부여25.5℃
  • 구름많음문경24.2℃
  • 맑음남원26.7℃
  • 구름많음창원26.9℃
  • 구름많음북강릉22.8℃
  • 맑음백령도24.8℃
  • 맑음고창26.2℃
  • 구름많음울산25.3℃
  • 흐림태백18.3℃
  • 구름많음대전25.0℃
  • 구름많음상주25.7℃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많음거제26.5℃
  • 구름많음포항26.2℃
  • 맑음인천26.7℃
  • 맑음광양시27.3℃
  • 맑음고흥28.3℃
  • 맑음정읍26.6℃
  • 맑음서귀포28.3℃
  • 맑음북춘천26.5℃
  • 구름많음북창원28.6℃
  • 맑음세종24.6℃
  • 맑음고창군25.6℃
  • 구름많음홍성25.6℃
  • 맑음부산27.4℃
  • 구름많음의령군26.3℃
  • 맑음서울26.6℃
  • 맑음임실26.4℃
  • 맑음서산25.6℃
  • 맑음해남28.6℃
  • 구름많음여수26.0℃
  • 맑음영광군26.2℃
  • 맑음부안26.8℃
  • 구름많음추풍령24.1℃
  • 맑음홍천26.7℃
  • 구름많음진주25.7℃
  • 흐림정선군21.6℃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진도군26.8℃
  • 구름많음구미27.2℃
  • 맑음강진군28.6℃
  • 구름많음산청25.4℃
  • 맑음서청주24.1℃
  • 맑음수원26.4℃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남해26.5℃
  • 맑음완도27.1℃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김해시27.3℃
  • 구름많음의성26.1℃
  • 맑음청주25.7℃
  • 맑음울릉도23.7℃
  • 맑음영덕24.8℃
  • 흐림속초22.8℃
  • 구름많음영월25.2℃
  • 맑음순천27.0℃
  • 맑음흑산도27.2℃
  • 맑음고산27.2℃
  • 구름많음북부산27.0℃
  • 맑음보령27.3℃
  • 맑음원주26.6℃
  • 구름많음보은24.8℃
  • 흐림거창24.7℃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많음청송군25.7℃
  • 맑음춘천26.1℃
  • 맑음군산25.7℃

경기도, 서민경제 부담 경감위해 지역개발채권 감면혜택 연말까지 연장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9 13:18:12
도, 조례규칙심의회 열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


경기도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기도민은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됐다. 자동차 신규 구입이나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도는 현재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 구입 면제, 배기량 2,000cc 초과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금액의 50%를 할인해 준다.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신규 승용 자동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칙개정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가 도와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1,292,284건, 1조 456억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감면·면제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333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오태석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채권감면 연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지역개발채권 감면 여부는 향후 경제상황과 지역개발기금의 자금유동성을 고려해 올해 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