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 위해 ‘외국인식품업소 특별단속’

  • 흐림청송군30.5℃
  • 흐림여수28.2℃
  • 흐림해남28.5℃
  • 흐림정선군19.2℃
  • 구름많음남해28.9℃
  • 흐림백령도23.1℃
  • 흐림남원30.3℃
  • 흐림군산27.8℃
  • 흐림거창30.5℃
  • 흐림봉화23.7℃
  • 비안동25.8℃
  • 흐림부여28.2℃
  • 흐림대관령17.7℃
  • 박무울릉도24.6℃
  • 박무포항25.5℃
  • 흐림구미29.5℃
  • 흐림양산시28.8℃
  • 흐림북부산28.3℃
  • 흐림장수27.3℃
  • 흐림양평21.3℃
  • 흐림고창군28.2℃
  • 구름많음광양시30.7℃
  • 흐림영광군28.2℃
  • 흐림추풍령25.5℃
  • 흐림보령26.4℃
  • 구름많음거제26.8℃
  • 흐림부안28.2℃
  • 비북강릉20.1℃
  • 흐림인제19.8℃
  • 흐림목포28.2℃
  • 흐림영천29.7℃
  • 흐림철원21.3℃
  • 흐림상주24.4℃
  • 흐림영주22.9℃
  • 흐림서청주26.1℃
  • 흐림충주26.7℃
  • 흐림정읍28.5℃
  • 구름많음의령군30.3℃
  • 흐림서울20.9℃
  • 흐림완도30.4℃
  • 흐림춘천20.4℃
  • 흐림강진군29.6℃
  • 흐림세종26.6℃
  • 흐림홍천20.3℃
  • 흐림인천22.1℃
  • 흐림부산28.2℃
  • 흐림대구29.6℃
  • 흐림광주30.0℃
  • 흐림순창군30.4℃
  • 구름많음합천29.7℃
  • 비홍성26.3℃
  • 박무흑산도25.1℃
  • 흐림창원28.2℃
  • 흐림파주20.7℃
  • 흐림보성군29.5℃
  • 구름많음북창원29.3℃
  • 흐림밀양29.6℃
  • 흐림이천22.7℃
  • 흐림보은25.8℃
  • 흐림함양군29.4℃
  • 흐림통영27.4℃
  • 흐림서산26.7℃
  • 흐림경주시29.6℃
  • 구름많음서귀포29.0℃
  • 흐림순천28.6℃
  • 흐림고창29.0℃
  • 흐림임실27.5℃
  • 흐림강릉20.5℃
  • 비북춘천20.9℃
  • 흐림진도군27.5℃
  • 흐림제주30.6℃
  • 흐림울진21.6℃
  • 흐림동해20.9℃
  • 흐림김해시27.4℃
  • 흐림태백20.7℃
  • 흐림울산29.4℃
  • 구름많음진주29.9℃
  • 흐림전주28.4℃
  • 흐림동두천21.2℃
  • 흐림수원26.7℃
  • 흐림문경24.4℃
  • 흐림영월22.6℃
  • 흐림원주22.7℃
  • 흐림속초21.2℃
  • 흐림고흥30.7℃
  • 흐림대전26.6℃
  • 구름많음산청30.0℃
  • 흐림천안26.0℃
  • 흐림제천24.1℃
  • 구름많음고산27.8℃
  • 흐림영덕22.0℃
  • 구름많음성산28.9℃
  • 구름많음강화21.2℃
  • 흐림장흥30.4℃
  • 흐림의성29.2℃
  • 흐림청주27.1℃
  • 흐림금산28.1℃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 위해 ‘외국인식품업소 특별단속’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9 08:47:06
도내 300㎡ 미만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400개소 대상…ASF 안정 시까지 지속


지난 11일 도청 상황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긴급 대책회의 모습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보따리상 등을 통해 외국인 판매업소로 들어와 불법유통되는 식품의 ‘원천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입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여개소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무신고·무표시 불법수입식품 판매금지 등에 대한 ‘영업주 교육’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 수원, 화성, 안산, 평택, 의정부, 시흥, 김포, 동두천 등 도내 8개 시군 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담긴 홍보물을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배포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준수사항을 알리는 등의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식품이 외국인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신고 수입식품을 발견하는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신고 수입 식품이나 축산물 판매행위를 발견하는 도민은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