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49억 원 부과

  • 맑음의성12.0℃
  • 맑음태백13.0℃
  • 맑음부여12.9℃
  • 맑음상주15.5℃
  • 맑음춘천12.3℃
  • 맑음영천12.7℃
  • 맑음철원11.8℃
  • 맑음강진군12.4℃
  • 맑음서산12.3℃
  • 맑음흑산도15.4℃
  • 맑음대구16.7℃
  • 맑음북강릉16.6℃
  • 맑음밀양14.9℃
  • 맑음정읍14.1℃
  • 맑음세종14.1℃
  • 맑음홍성13.2℃
  • 맑음순천10.3℃
  • 맑음제주17.1℃
  • 맑음강화13.7℃
  • 맑음서귀포18.3℃
  • 맑음창원15.9℃
  • 맑음남해14.9℃
  • 맑음충주12.8℃
  • 맑음광주17.1℃
  • 맑음서청주12.6℃
  • 맑음해남10.9℃
  • 맑음부산17.3℃
  • 맑음안동13.8℃
  • 맑음동해17.6℃
  • 맑음장수11.4℃
  • 맑음임실11.9℃
  • 맑음대전15.5℃
  • 맑음동두천11.8℃
  • 맑음속초17.1℃
  • 맑음보성군13.5℃
  • 맑음함양군12.5℃
  • 맑음목포16.1℃
  • 맑음이천13.0℃
  • 맑음고산17.0℃
  • 맑음북춘천11.9℃
  • 맑음남원14.1℃
  • 맑음영덕16.5℃
  • 맑음보은12.3℃
  • 맑음서울16.3℃
  • 맑음봉화10.2℃
  • 맑음울릉도19.4℃
  • 맑음홍천12.1℃
  • 맑음군산13.9℃
  • 맑음강릉20.1℃
  • 맑음합천13.2℃
  • 맑음울산15.7℃
  • 맑음울진16.2℃
  • 맑음광양시15.9℃
  • 맑음산청13.1℃
  • 맑음부안16.1℃
  • 맑음경주시12.8℃
  • 맑음순창군14.0℃
  • 맑음원주14.4℃
  • 맑음여수16.8℃
  • 맑음북부산12.6℃
  • 맑음성산13.1℃
  • 맑음영월11.0℃
  • 맑음거제13.2℃
  • 맑음북창원16.7℃
  • 맑음영광군13.3℃
  • 맑음인제11.5℃
  • 맑음양평14.0℃
  • 맑음제천10.9℃
  • 맑음진주11.4℃
  • 맑음문경13.9℃
  • 맑음거창12.2℃
  • 맑음파주10.0℃
  • 맑음청송군11.3℃
  • 맑음천안11.7℃
  • 맑음진도군11.2℃
  • 맑음의령군10.8℃
  • 맑음양산시13.3℃
  • 맑음영주13.3℃
  • 맑음보령14.4℃
  • 맑음수원13.1℃
  • 맑음추풍령12.3℃
  • 맑음정선군10.1℃
  • 맑음고창12.5℃
  • 맑음김해시16.4℃
  • 맑음백령도14.1℃
  • 맑음완도14.4℃
  • 맑음청주17.3℃
  • 맑음전주16.3℃
  • 맑음장흥11.3℃
  • 맑음대관령12.9℃
  • 맑음금산13.0℃
  • 맑음고창군13.0℃
  • 맑음통영14.0℃
  • 맑음고흥11.2℃
  • 맑음구미15.8℃
  • 맑음인천16.8℃
  • 맑음포항19.6℃

나주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49억 원 부과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7 17:07:28


나주시


전남 나주시는 2019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2019년 1분기 자동차세는 43,987건, 49억 원을 부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기존 소유자는 1월 1일부터이며, 신규 및 이전취득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등록일 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또한,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이달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ARS, 인터넷뱅킹, 개인별가상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을 요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기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독촉 기한 내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1기분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