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49억 원 부과

  • 흐림문경27.5℃
  • 구름많음전주30.5℃
  • 구름많음북창원30.1℃
  • 구름많음목포28.9℃
  • 흐림북강릉22.2℃
  • 흐림금산26.9℃
  • 구름많음남해28.5℃
  • 흐림거제27.2℃
  • 흐림보령26.2℃
  • 흐림부산29.0℃
  • 흐림부여27.3℃
  • 구름많음춘천26.7℃
  • 흐림산청28.1℃
  • 구름많음완도30.9℃
  • 구름많음순천29.9℃
  • 흐림안동29.7℃
  • 맑음서산29.9℃
  • 흐림홍천23.9℃
  • 구름많음김해시28.8℃
  • 흐림속초23.0℃
  • 구름많음서울27.9℃
  • 흐림강릉22.6℃
  • 구름많음북춘천27.5℃
  • 흐림백령도23.1℃
  • 구름많음광양시30.9℃
  • 흐림세종28.7℃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남원29.7℃
  • 흐림부안28.0℃
  • 흐림정선군20.0℃
  • 구름많음수원29.3℃
  • 흐림충주27.6℃
  • 흐림함양군29.6℃
  • 흐림추풍령28.3℃
  • 흐림상주27.5℃
  • 흐림의성32.8℃
  • 구름많음홍성29.3℃
  • 구름많음진도군27.9℃
  • 흐림울산31.9℃
  • 흐림포항23.9℃
  • 흐림정읍30.4℃
  • 흐림인제24.1℃
  • 흐림의령군29.9℃
  • 구름많음청송군32.4℃
  • 구름많음영광군29.9℃
  • 흐림구미32.9℃
  • 흐림청주29.0℃
  • 흐림거창29.5℃
  • 구름많음철원25.8℃
  • 박무흑산도27.5℃
  • 흐림이천24.8℃
  • 흐림원주22.7℃
  • 흐림천안27.0℃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합천28.5℃
  • 구름많음여수28.7℃
  • 흐림봉화25.8℃
  • 구름많음경주시32.5℃
  • 흐림영덕23.1℃
  • 흐림울릉도26.0℃
  • 구름많음임실30.0℃
  • 흐림제주31.5℃
  • 흐림북부산29.2℃
  • 흐림양평25.5℃
  • 흐림보은28.4℃
  • 흐림대전28.8℃
  • 흐림통영26.1℃
  • 흐림파주25.7℃
  • 구름많음동두천26.3℃
  • 흐림대구30.9℃
  • 구름많음광주30.7℃
  • 흐림동해22.1℃
  • 흐림영천30.8℃
  • 구름많음밀양31.1℃
  • 구름많음보성군30.5℃
  • 흐림장수28.4℃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양산시30.2℃
  • 흐림군산25.3℃
  • 흐림고산27.4℃
  • 맑음인천26.2℃
  • 흐림고창군30.0℃
  • 흐림서청주28.0℃
  • 구름많음강진군30.5℃
  • 흐림고창30.3℃
  • 구름많음진주29.9℃
  • 구름많음고흥31.7℃
  • 흐림창원28.7℃
  • 흐림대관령19.1℃
  • 흐림영월21.3℃
  • 흐림영주25.4℃
  • 흐림태백19.7℃
  • 구름많음장흥29.3℃
  • 구름많음순창군30.9℃
  • 흐림제천22.1℃
  • 흐림울진22.2℃
  • 구름많음해남28.8℃

나주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49억 원 부과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7 17:07:28


나주시


전남 나주시는 2019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2019년 1분기 자동차세는 43,987건, 49억 원을 부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기존 소유자는 1월 1일부터이며, 신규 및 이전취득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등록일 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또한,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이달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ARS, 인터넷뱅킹, 개인별가상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을 요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기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독촉 기한 내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1기분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