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카드 제작·배부

  • 맑음서울20.5℃
  • 맑음상주20.3℃
  • 맑음포항23.2℃
  • 맑음금산18.4℃
  • 맑음울산22.0℃
  • 맑음영주19.9℃
  • 맑음영덕24.0℃
  • 맑음장흥18.0℃
  • 맑음임실17.2℃
  • 맑음부안18.9℃
  • 맑음추풍령19.7℃
  • 맑음파주16.7℃
  • 맑음해남19.6℃
  • 맑음보성군19.3℃
  • 맑음구미22.1℃
  • 맑음속초22.4℃
  • 맑음태백19.7℃
  • 맑음울진26.1℃
  • 맑음거창19.1℃
  • 맑음김해시20.2℃
  • 맑음정읍20.1℃
  • 맑음광양시20.8℃
  • 맑음경주시20.5℃
  • 맑음청주20.4℃
  • 맑음정선군13.6℃
  • 맑음인천20.8℃
  • 맑음북춘천17.5℃
  • 맑음북창원21.5℃
  • 맑음서귀포24.2℃
  • 맑음함양군19.1℃
  • 맑음부여18.3℃
  • 맑음제주20.7℃
  • 맑음세종19.2℃
  • 맑음의성19.2℃
  • 맑음천안18.1℃
  • 맑음흑산도19.6℃
  • 맑음고산21.7℃
  • 맑음강릉25.8℃
  • 구름많음백령도16.7℃
  • 맑음성산22.0℃
  • 맑음울릉도20.8℃
  • 맑음대전20.4℃
  • 맑음영광군20.2℃
  • 맑음대구21.5℃
  • 맑음보령20.7℃
  • 맑음통영18.4℃
  • 맑음안동20.2℃
  • 맑음밀양19.6℃
  • 맑음순창군18.2℃
  • 맑음제천18.2℃
  • 맑음고창군19.2℃
  • 맑음문경20.3℃
  • 맑음북강릉24.3℃
  • 맑음고흥19.2℃
  • 맑음영천19.4℃
  • 맑음영월18.2℃
  • 맑음거제19.2℃
  • 맑음서청주18.6℃
  • 맑음산청18.8℃
  • 맑음홍천16.5℃
  • 맑음청송군17.7℃
  • 맑음장수17.2℃
  • 맑음서산18.8℃
  • 맑음동두천18.1℃
  • 맑음군산19.7℃
  • 맑음순천17.7℃
  • 맑음이천18.4℃
  • 맑음대관령20.7℃
  • 맑음고창18.7℃
  • 맑음강진군18.1℃
  • 맑음보은17.3℃
  • 맑음진주18.3℃
  • 맑음전주21.7℃
  • 맑음동해24.4℃
  • 맑음춘천17.2℃
  • 맑음광주20.5℃
  • 맑음수원21.5℃
  • 맑음양산시20.9℃
  • 맑음원주18.4℃
  • 맑음목포19.4℃
  • 맑음합천18.4℃
  • 맑음북부산21.6℃
  • 맑음남원19.2℃
  • 맑음양평17.6℃
  • 맑음여수18.7℃
  • 맑음강화19.2℃
  • 맑음봉화17.1℃
  • 맑음충주18.8℃
  • 맑음인제15.8℃
  • 맑음부산20.4℃
  • 맑음창원21.1℃
  • 맑음철원16.5℃
  • 맑음진도군21.3℃
  • 맑음의령군18.2℃
  • 맑음홍성19.5℃
  • 맑음완도20.3℃
  • 맑음남해18.9℃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카드 제작·배부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7 15:49:03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소유자들에게 확인카드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요트, 추친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대상이 아닌 서프보드, 카약 등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는 바다에서 승선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견될 경우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어 사고 여부 확인, 소유자 탐문, 견인 및 유실물 처리 등의 절차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많은 태안·속초·부산해양경찰서 관할 활동자들에게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카드를 1,500매 제작·배부해 시범 운영했다.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카드는 현행법 상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소유자의 연락처를 기재해 기구에 부착하는 스티커로, 무인 상태로 기구가 발견될 경우 사고 유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결과 설문자 중 85%가 활용도가 좋거나 보통이라고 답변했으며,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카드 배부처를 전국 해양경찰서로 확대해 올해 6,000매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들이 확인카드 부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 사회소통망 서비스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소유자 확인카드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파출소 또는 해양경찰 수상레저 안전리더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수상레저기구 소유자확인카드가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자들이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