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동시, 재난위험 사유시설 안전조치 강력 요구

  • 맑음진주21.2℃
  • 흐림경주시24.1℃
  • 흐림제주25.8℃
  • 맑음보령22.8℃
  • 맑음창원23.9℃
  • 맑음세종22.0℃
  • 맑음동두천19.7℃
  • 맑음합천21.4℃
  • 맑음양산시24.4℃
  • 맑음장수17.2℃
  • 맑음보은20.0℃
  • 흐림태백17.0℃
  • 구름많음남해23.9℃
  • 맑음청주23.7℃
  • 맑음고창20.8℃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1.7℃
  • 구름많음서귀포25.7℃
  • 흐림대관령16.2℃
  • 흐림부산24.5℃
  • 맑음부안23.4℃
  • 맑음북창원23.9℃
  • 맑음영주17.1℃
  • 맑음흑산도25.3℃
  • 흐림북강릉21.8℃
  • 맑음철원18.2℃
  • 맑음영광군21.5℃
  • 맑음충주20.0℃
  • 맑음홍성22.3℃
  • 구름많음북부산24.4℃
  • 맑음천안22.4℃
  • 맑음영월20.3℃
  • 맑음영덕22.6℃
  • 맑음상주21.0℃
  • 구름많음통영24.0℃
  • 맑음금산22.5℃
  • 맑음울진23.1℃
  • 흐림목포25.9℃
  • 맑음부여22.4℃
  • 맑음인천23.9℃
  • 구름많음인제20.4℃
  • 흐림포항24.9℃
  • 맑음남원23.0℃
  • 맑음수원22.8℃
  • 구름많음구미23.3℃
  • 맑음서울22.4℃
  • 맑음울릉도22.7℃
  • 맑음문경18.7℃
  • 구름많음고산24.2℃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광양시23.7℃
  • 맑음제천18.0℃
  • 맑음춘천18.1℃
  • 흐림울산23.8℃
  • 흐림양평21.8℃
  • 맑음보성군20.9℃
  • 흐림정선군19.8℃
  • 맑음함양군19.5℃
  • 맑음파주19.6℃
  • 흐림해남24.5℃
  • 맑음서청주21.3℃
  • 맑음홍천19.3℃
  • 맑음속초23.5℃
  • 흐림영천22.4℃
  • 맑음순창군21.6℃
  • 구름많음대구23.5℃
  • 맑음강화21.5℃
  • 맑음장흥21.4℃
  • 맑음대전22.8℃
  • 맑음광주24.3℃
  • 맑음안동19.2℃
  • 흐림성산26.1℃
  • 맑음서산22.3℃
  • 맑음김해시23.8℃
  • 맑음백령도22.3℃
  • 맑음순천18.1℃
  • 흐림원주22.0℃
  • 맑음의령군21.2℃
  • 흐림진도군24.2℃
  • 흐림청송군21.1℃
  • 맑음거창20.2℃
  • 맑음정읍22.3℃
  • 맑음북춘천17.7℃
  • 맑음봉화17.6℃
  • 흐림이천21.2℃
  • 흐림강릉22.1℃
  • 맑음군산22.9℃
  • 구름많음여수24.7℃
  • 맑음고흥24.3℃
  • 구름많음완도26.0℃
  • 맑음고창군20.2℃
  • 구름많음동해23.3℃
  • 맑음임실18.3℃
  • 맑음의성20.9℃
  • 흐림거제24.4℃
  • 맑음전주22.6℃
  • 맑음강진군24.0℃

안동시, 재난위험 사유시설 안전조치 강력 요구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7 11:52:12
안전조치 미이행 시설물은 행정·사법 처리 절차 밟을 것


갈라진 옹벽


안동시가 재난 위험 사유시설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는 점유자·소유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사법 처리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로 지적된 안막동, 옥동 옹벽 2개소에 대해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른 시일 내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행정청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의 점유자·소유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점유자·소유자를 대신해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반되는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전액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절차와는 별개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8조의 3에 따라 고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사법 처리 절차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행정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난 위험 사유시설 보수보강의 의무는 시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으나 많은 시민이 행정청에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하며, “행정청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 소유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사법 처리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고 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