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산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계도 활동 실시

  • 맑음서울21.7℃
  • 맑음의령군21.1℃
  • 맑음안동19.9℃
  • 맑음강진군22.8℃
  • 맑음합천21.2℃
  • 맑음홍천18.5℃
  • 맑음진주21.5℃
  • 맑음정읍22.7℃
  • 구름많음양산시24.6℃
  • 맑음동두천19.0℃
  • 맑음제천16.1℃
  • 맑음철원18.1℃
  • 흐림영천22.8℃
  • 맑음여수24.3℃
  • 흐림태백16.9℃
  • 흐림고산24.2℃
  • 맑음금산19.2℃
  • 흐림부산24.6℃
  • 맑음고흥23.7℃
  • 흐림포항24.7℃
  • 맑음보은19.1℃
  • 맑음흑산도25.3℃
  • 구름많음밀양24.2℃
  • 맑음충주18.9℃
  • 구름많음북창원23.8℃
  • 흐림성산25.9℃
  • 구름많음구미22.9℃
  • 맑음순천17.4℃
  • 흐림목포25.5℃
  • 맑음인제20.6℃
  • 구름많음창원23.6℃
  • 맑음서산21.3℃
  • 맑음부여21.4℃
  • 흐림경주시24.1℃
  • 맑음산청20.3℃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9.3℃
  • 흐림대구23.0℃
  • 맑음속초23.3℃
  • 맑음보령21.8℃
  • 맑음순창군20.1℃
  • 구름많음영덕22.6℃
  • 흐림거제24.0℃
  • 흐림서귀포25.7℃
  • 맑음부안22.4℃
  • 맑음양평21.4℃
  • 맑음의성19.3℃
  • 맑음강화20.6℃
  • 맑음추풍령19.5℃
  • 맑음보성군20.2℃
  • 맑음장흥20.0℃
  • 흐림영주18.0℃
  • 맑음파주19.0℃
  • 맑음장수17.8℃
  • 맑음천안20.7℃
  • 맑음울릉도22.5℃
  • 맑음임실17.2℃
  • 맑음울진22.4℃
  • 맑음세종21.4℃
  • 맑음청주22.6℃
  • 구름많음해남24.3℃
  • 맑음홍성22.1℃
  • 흐림진도군24.4℃
  • 맑음고창군22.6℃
  • 맑음광양시23.5℃
  • 맑음인천22.8℃
  • 맑음거창19.0℃
  • 맑음함양군18.0℃
  • 맑음광주23.4℃
  • 맑음상주20.9℃
  • 맑음전주22.1℃
  • 구름많음울산23.5℃
  • 맑음봉화18.3℃
  • 맑음영월19.0℃
  • 맑음강릉22.2℃
  • 맑음대전22.4℃
  • 흐림북부산24.4℃
  • 흐림제주25.8℃
  • 맑음북강릉21.7℃
  • 맑음원주21.0℃
  • 맑음완도25.0℃
  • 구름많음정선군19.6℃
  • 맑음고창20.4℃
  • 맑음남해23.6℃
  • 흐림이천21.1℃
  • 맑음남원22.6℃
  • 구름많음김해시24.0℃
  • 구름많음통영23.7℃
  • 흐림대관령15.8℃
  • 맑음군산23.0℃
  • 맑음백령도21.5℃
  • 맑음서청주19.1℃
  • 맑음동해22.9℃
  • 맑음영광군21.1℃
  • 맑음북춘천17.3℃
  • 맑음춘천17.4℃
  • 맑음수원22.1℃

서산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계도 활동 실시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7 09:24:06


서산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계도 활동 실시


서산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값싼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이며, 원산지 표시 대상은 20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8개 품목고기, 배추김치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과 수산물 12개 품목, 참조기, 오징어, 꽃게)이다.

또한, 위 표시대상 업소 이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시 행정처분이 있다.

원산지 표시판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42cm 이상, 글자는 6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교상 감사담당관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와의 약속으로 신뢰받는 먹거리 조성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적극 펼쳐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서산시 감사담당관실 특사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