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여름 성수기 대비 공중위생업소 대대적 점검 완료

  • 맑음임실28.9℃
  • 맑음밀양31.7℃
  • 맑음포항29.8℃
  • 맑음흑산도25.6℃
  • 맑음통영25.2℃
  • 맑음청송군31.8℃
  • 맑음광양시28.9℃
  • 구름많음철원27.6℃
  • 맑음파주28.4℃
  • 맑음천안29.1℃
  • 맑음순창군28.7℃
  • 맑음진주28.5℃
  • 맑음제천28.8℃
  • 맑음영월30.6℃
  • 맑음문경30.5℃
  • 맑음영천31.7℃
  • 맑음대전29.7℃
  • 맑음구미31.3℃
  • 맑음장흥27.6℃
  • 맑음인천26.1℃
  • 맑음여수26.1℃
  • 맑음강릉28.2℃
  • 맑음서울29.7℃
  • 맑음서산27.6℃
  • 맑음목포27.6℃
  • 맑음산청30.5℃
  • 맑음강진군28.3℃
  • 구름많음북춘천29.1℃
  • 맑음영광군29.1℃
  • 맑음영주29.8℃
  • 맑음영덕29.9℃
  • 맑음김해시31.6℃
  • 맑음남원29.9℃
  • 맑음거창31.3℃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양평28.2℃
  • 맑음의성32.1℃
  • 맑음군산27.8℃
  • 맑음보성군27.6℃
  • 맑음함양군31.1℃
  • 맑음서귀포26.2℃
  • 맑음추풍령29.6℃
  • 맑음양산시31.2℃
  • 맑음제주25.4℃
  • 맑음거제27.9℃
  • 맑음안동30.7℃
  • 맑음청주29.8℃
  • 맑음세종28.1℃
  • 맑음남해28.6℃
  • 맑음수원28.5℃
  • 맑음해남28.7℃
  • 맑음성산24.4℃
  • 맑음광주30.1℃
  • 맑음동해25.6℃
  • 맑음보은29.1℃
  • 구름많음춘천29.3℃
  • 맑음합천31.7℃
  • 맑음정읍29.7℃
  • 구름많음홍천29.7℃
  • 맑음고산24.3℃
  • 맑음홍성28.8℃
  • 맑음북강릉25.3℃
  • 맑음창원29.1℃
  • 구름많음인제28.7℃
  • 맑음봉화29.3℃
  • 맑음울산28.1℃
  • 맑음전주30.3℃
  • 맑음부안28.4℃
  • 흐림백령도18.7℃
  • 맑음대관령28.0℃
  • 맑음대구32.2℃
  • 맑음고창29.2℃
  • 맑음경주시34.0℃
  • 맑음원주29.7℃
  • 맑음고창군28.9℃
  • 맑음북창원30.8℃
  • 맑음순천28.9℃
  • 맑음완도28.4℃
  • 맑음충주30.8℃
  • 맑음울릉도27.3℃
  • 맑음상주32.0℃
  • 구름많음속초23.6℃
  • 맑음진도군27.0℃
  • 구름많음동두천29.2℃
  • 맑음금산29.6℃
  • 맑음장수28.8℃
  • 맑음부여28.8℃
  • 맑음정선군30.0℃
  • 맑음부산25.6℃
  • 맑음울진22.2℃
  • 맑음고흥28.8℃
  • 맑음북부산29.1℃
  • 맑음서청주28.9℃
  • 구름많음강화25.7℃
  • 맑음보령27.2℃
  • 맑음의령군31.1℃
  • 맑음태백29.5℃

거창군, 여름 성수기 대비 공중위생업소 대대적 점검 완료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4 15:59:21
불법카메라 관련 공중위생관리법규 개정 안내


거창군


거창군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관내 숙박업소 59개소와 목욕장업 20개소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및 위생청결유지와 불법카메라 설치관련 개정 안내 등 대대적인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바가지요금 근절과 청결 등 안전하고 깨끗한 거창군 이미지 제공을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으로는 업소 내 청결유지, 요금표 미게시 및 부당요금 징수여부, 바가지요금, 불친절, 침구사용 시 세탁 및 소독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국가안전대진단 보수보강 알림 등이다.

또한, 영업자들에게 불법카메라 설치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집중 홍보해 업소 내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경애 위생담당주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소의 위생, 안전은 물론 관광객과 주민들이 불법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카메라 설치금지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6월 12일부터는 위반업소 적발 시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