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선정 공고

  • 구름많음세종21.6℃
  • 흐림강화17.7℃
  • 맑음합천24.0℃
  • 흐림인천21.3℃
  • 맑음제주21.0℃
  • 구름많음천안21.9℃
  • 구름많음울진20.4℃
  • 맑음거제22.8℃
  • 흐림백령도16.2℃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0.1℃
  • 맑음부여19.1℃
  • 맑음광양시21.0℃
  • 맑음서귀포21.2℃
  • 구름많음봉화19.0℃
  • 맑음청주24.8℃
  • 맑음진도군17.2℃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여수20.9℃
  • 구름많음고흥16.3℃
  • 맑음문경22.3℃
  • 구름많음영덕21.0℃
  • 구름많음보성군18.0℃
  • 흐림북춘천21.2℃
  • 구름많음의성20.8℃
  • 맑음고창군19.1℃
  • 맑음제천19.6℃
  • 맑음고산20.0℃
  • 흐림대관령18.1℃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서청주22.2℃
  • 구름많음원주23.3℃
  • 맑음성산19.6℃
  • 맑음경주시24.6℃
  • 맑음동해18.9℃
  • 맑음진주19.3℃
  • 흐림이천23.3℃
  • 흐림동두천20.7℃
  • 흐림철원20.9℃
  • 맑음목포21.9℃
  • 맑음남원23.2℃
  • 흐림속초19.2℃
  • 맑음산청22.0℃
  • 맑음보은20.0℃
  • 맑음완도18.3℃
  • 흐림수원21.3℃
  • 맑음금산21.3℃
  • 맑음김해시21.5℃
  • 구름많음정선군19.8℃
  • 흐림파주18.7℃
  • 맑음순천15.9℃
  • 맑음밀양23.0℃
  • 흐림서울22.3℃
  • 맑음대구26.2℃
  • 구름많음영월21.3℃
  • 맑음거창20.1℃
  • 흐림양평23.6℃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상주25.0℃
  • 맑음고창19.3℃
  • 맑음추풍령21.1℃
  • 맑음부산19.0℃
  • 구름많음북강릉20.9℃
  • 맑음청송군19.6℃
  • 구름많음홍성20.9℃
  • 맑음함양군19.4℃
  • 맑음부안19.5℃
  • 흐림인제20.5℃
  • 맑음북부산20.5℃
  • 맑음포항27.5℃
  • 구름많음영주23.8℃
  • 맑음의령군20.8℃
  • 맑음남해19.5℃
  • 맑음군산19.2℃
  • 맑음구미24.9℃
  • 구름많음태백18.9℃
  • 구름많음강릉23.1℃
  • 맑음장수18.5℃
  • 맑음양산시21.0℃
  • 맑음통영19.1℃
  • 맑음창원21.8℃
  • 맑음울산23.0℃
  • 맑음충주21.0℃
  • 맑음대전22.9℃
  • 흐림춘천22.0℃
  • 맑음전주21.4℃
  • 맑음북창원23.2℃
  • 맑음해남19.5℃
  • 맑음영광군19.6℃
  • 맑음광주23.5℃
  • 구름많음장흥19.7℃
  • 구름많음안동24.9℃
  • 맑음순창군21.5℃
  • 맑음흑산도16.6℃
  • 맑음강진군18.2℃
  • 흐림홍천21.8℃
  • 구름많음서산19.0℃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선정 공고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3 14:00:44
야영장 3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 등 사업자 선정 추진


과천시


과천시는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계획’을 시청 홈페이지와 시청 내 게시판 등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 및 아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10년이상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는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과천시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해당 시설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입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자는 오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 과천시청 건축과 녹지관리팀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과천시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합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