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옥천군에 2천500여구 규모의 자연장지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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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에 2천500여구 규모의 자연장지 개장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3 10:59:03


옥천군에 2천500여구 규모의 자연장지 개장


전국적으로 화장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옥천군에도 자연장지가 개장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군서면 월전리에 위치한 옥천공설장사시설 묘지 내 총 2천500구 자연장이 가능한 5500㎡ 크기의 자연장지가 정비를 마치고 개장했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지역 화장률은 78.9%로, 충북도 전체 화장률인 75.7%를 뛰어 넘었으며, 올해 말이면 80%대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매장 중심의 장사 방식에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방식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다”며 “증가되는 수요에 발맞춰 공설장사시설 내 공설묘지의 일부를 자연장지로 바꿔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장사시설 사용기간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또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등을 화장할 경우 연고자에게 지급되는 화장장려금 지원 기준도 사망자 기준 1년 이상 거주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1978년 9월 개장한 옥천공설장사시설은 최근 조성을 끝낸 자연장지를 포함해 700여구를 매장할 수 있는 1만4천921㎡ 규모의 공설묘지와 1만여구 봉안이 가능한 봉안당을 갖추고 있다.

사망일 당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이 기본 허가 대상이다.

하지만, 군은 사망일 당시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관외자였던 사망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6개 항목의 예외 규정을 뒀다.

군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군민의 장사시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장사시설 보수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연장지 조성을 계기로 지역 내 선진 장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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