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천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확대운영

  • 흐림대관령13.8℃
  • 맑음북부산15.6℃
  • 구름많음대전19.6℃
  • 맑음산청15.4℃
  • 맑음거제16.6℃
  • 흐림영월16.8℃
  • 맑음김해시18.6℃
  • 구름많음금산16.5℃
  • 맑음고산19.4℃
  • 흐림세종18.0℃
  • 맑음강진군14.7℃
  • 맑음밀양16.9℃
  • 맑음의령군14.6℃
  • 흐림천안17.8℃
  • 구름많음보은16.9℃
  • 흐림속초18.0℃
  • 구름많음남원15.8℃
  • 흐림서청주17.6℃
  • 구름많음진도군14.9℃
  • 맑음영덕19.3℃
  • 구름많음태백14.6℃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2.5℃
  • 맑음보성군14.3℃
  • 흐림인천21.1℃
  • 맑음서귀포20.5℃
  • 구름많음서산16.4℃
  • 맑음완도16.6℃
  • 맑음순천10.9℃
  • 맑음부산17.4℃
  • 흐림원주21.1℃
  • 맑음합천16.4℃
  • 구름많음전주18.1℃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목포19.2℃
  • 구름많음부안16.9℃
  • 맑음정읍15.9℃
  • 맑음성산18.2℃
  • 흐림인제16.8℃
  • 맑음포항23.3℃
  • 맑음양산시17.2℃
  • 구름많음홍성17.1℃
  • 맑음제주19.1℃
  • 맑음광양시17.8℃
  • 맑음진주13.6℃
  • 맑음북창원18.9℃
  • 흐림청주22.1℃
  • 흐림춘천17.7℃
  • 흐림강화18.0℃
  • 흐림북춘천17.6℃
  • 맑음장수12.9℃
  • 맑음함양군14.4℃
  • 구름많음고창군16.1℃
  • 맑음구미19.6℃
  • 맑음임실13.5℃
  • 구름많음영주17.9℃
  • 흐림강릉23.5℃
  • 구름많음순창군14.8℃
  • 구름많음의성15.3℃
  • 흐림수원18.5℃
  • 맑음남해17.0℃
  • 흐림북강릉21.0℃
  • 흐림철원17.2℃
  • 구름많음부여16.1℃
  • 구름많음울릉도22.1℃
  • 흐림홍천17.7℃
  • 흐림서울20.8℃
  • 흐림흑산도16.5℃
  • 맑음거창14.6℃
  • 맑음여수18.1℃
  • 구름많음광주20.8℃
  • 흐림백령도15.3℃
  • 맑음통영16.5℃
  • 흐림동두천18.0℃
  • 맑음울산18.2℃
  • 흐림문경21.6℃
  • 구름많음군산17.0℃
  • 맑음경주시16.4℃
  • 구름많음영광군15.6℃
  • 흐림양평20.0℃
  • 구름많음청송군13.5℃
  • 흐림안동21.6℃
  • 구름많음동해20.2℃
  • 흐림충주18.7℃
  • 흐림정선군16.0℃
  • 구름많음봉화14.8℃
  • 흐림울진18.1℃
  • 구름많음보령17.1℃
  • 구름많음추풍령17.7℃
  • 맑음창원17.4℃
  • 맑음장흥13.6℃
  • 구름많음파주15.7℃
  • 구름많음상주22.1℃
  • 맑음영천15.6℃
  • 맑음대구19.4℃
  • 흐림제천16.8℃
  • 흐림이천19.1℃

제천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확대운영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2 10:38:58


제천시


제천시는 그간 시범적으로 시행해오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에 나섰다.

시는 그 동안은 장락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등 시가 지정한 30개소에 한해 신고를 접수해 왔었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지선 포함한 횡단보도 등 4곳이며,주민신고제는 일반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4대 절대금지구역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신고 접수된 건은 시청 교통과에 통보되어 요건이 구비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4만원이며, 소화전 앞의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일반 승용차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인상되어 적용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에서의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역이다.

또한, 소화전 앞은 각종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과 응급 화재진화 작업을 어렵게 해 대형사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워 두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제도가 아닌 안전무시 관행을 개선해 주민 스스로가 도로위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 전환으로 시행하는 제도다”라며,“주민들은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 시 즉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제가 시민들의 안전운행, 차량의 소통 원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