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순 법 해석 차이가 사기인가"… 인도 법원, 삼성디스플레이 손 들어줬다

  • 구름많음서귀포25.0℃
  • 맑음파주16.8℃
  • 맑음상주18.1℃
  • 맑음영월16.0℃
  • 맑음수원20.8℃
  • 흐림영천21.2℃
  • 맑음울진23.5℃
  • 맑음광주20.2℃
  • 맑음정선군19.1℃
  • 맑음청주19.3℃
  • 흐림영덕21.5℃
  • 맑음이천17.2℃
  • 흐림대구21.1℃
  • 맑음순창군22.4℃
  • 흐림청송군21.0℃
  • 맑음원주17.1℃
  • 맑음문경16.8℃
  • 맑음흑산도23.7℃
  • 맑음포항24.8℃
  • 맑음인제15.1℃
  • 맑음순천15.8℃
  • 맑음고창18.8℃
  • 맑음천안18.2℃
  • 맑음진도군23.0℃
  • 맑음속초23.6℃
  • 맑음서울19.3℃
  • 맑음동두천16.3℃
  • 맑음세종17.2℃
  • 맑음임실17.2℃
  • 맑음의령군21.0℃
  • 맑음완도24.4℃
  • 맑음춘천15.7℃
  • 맑음제천15.9℃
  • 맑음영광군18.8℃
  • 맑음보령21.5℃
  • 맑음보성군22.7℃
  • 맑음대전19.1℃
  • 맑음남해22.2℃
  • 맑음고흥22.8℃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3.1℃
  • 맑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제주24.9℃
  • 맑음함양군17.1℃
  • 맑음울릉도21.7℃
  • 흐림태백16.8℃
  • 맑음고산24.2℃
  • 맑음해남22.7℃
  • 맑음통영22.7℃
  • 맑음거창18.3℃
  • 맑음북춘천15.4℃
  • 맑음울산23.9℃
  • 맑음홍천16.2℃
  • 맑음북창원23.2℃
  • 맑음보은16.4℃
  • 맑음강진군22.5℃
  • 맑음인천21.3℃
  • 맑음서청주17.6℃
  • 맑음성산25.9℃
  • 맑음충주16.3℃
  • 맑음북부산23.7℃
  • 구름많음대관령16.1℃
  • 맑음동해22.7℃
  • 맑음안동17.5℃
  • 맑음봉화18.1℃
  • 맑음전주21.6℃
  • 맑음합천21.1℃
  • 맑음부산24.1℃
  • 맑음부여19.2℃
  • 맑음강화19.9℃
  • 맑음창원23.3℃
  • 맑음북강릉19.6℃
  • 맑음장흥22.5℃
  • 맑음의성18.4℃
  • 맑음홍성19.1℃
  • 맑음거제23.4℃
  • 맑음양산시23.2℃
  • 맑음산청18.1℃
  • 맑음군산20.8℃
  • 맑음서산19.8℃
  • 맑음강릉18.9℃
  • 맑음장수16.1℃
  • 구름많음밀양23.5℃
  • 구름많음백령도20.9℃
  • 맑음추풍령19.7℃
  • 맑음구미20.0℃
  • 맑음광양시22.9℃
  • 맑음고창군19.5℃
  • 맑음경주시21.8℃
  • 맑음영주15.6℃
  • 맑음철원15.6℃
  • 맑음진주20.0℃
  • 맑음금산19.0℃
  • 맑음남원21.8℃
  • 맑음양평18.0℃
  • 맑음부안19.3℃
  • 맑음정읍19.9℃

"단순 법 해석 차이가 사기인가"… 인도 법원, 삼성디스플레이 손 들어줬다

류순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05 06:36:14
알라하바드 고법, 세무당국의 자의적 제74조(사기·위계) 적용에 제동
삼성 "투명하게 신고서 제출...법 해석 차이를 사기로 모는 것은 부당"
2026년 11월 본안 심리까지 후속 행정 절차 및 중과세 처분 중단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Samsung Display Noida Private Limited)가 인도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중과세 절차에 맞서 법원으로부터 행정 절차 정지(Stay) 결정을 이끌어냈다. 단순한 법 해석 차이를 '사기' '사실 은폐'로 몰아붙인 인도 세무당국에 제동을 걸고 법적 권리를 방어한 결과다.

 

4일(현지시간) 현지 법률·조세 전문매체 '쥬리스아워'(Juris Hour)에 따르면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Justice Saumitra Dayal Singh, Justice Swarupama Chaturvedi 재판부)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세무당국이 U.P.GST법 제74(Extended Limitation, 사기·위계·의도적 사실은폐 시 적용)를 근거로 발송한 쇼코즈 통지(Show Cause Notice, 이유를 소명하라는 통지)와 후속 절차를 전면 동결하도록 명령했다U.P.GST법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주에서 시행하는 '지방물품서비스세법'이다.

 

이번 분쟁은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 법인이 현지 공장 플랜트, 기계장치 도입 과정에서 신청한 매입세액공제(ITC) 항목에서 비롯됐다. 세무당국은 삼성 측이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에 대해 과다 공제를 받았다며, 일반적인 조세 다툼 절차(73)가 아닌 훨씬 센 '사기·위계' 규정(74)을 적용하려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세무 신고서 작성 시 관련 수치와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했고, ITC 공제는 관련 법령 해석상 법인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라고 판단해 공제를 신청한 것이며, 단순 법 해석 차이를 '사기' '의도적 은폐'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납세자가 법령을 다르게 해석해 공제 자격이 있다고 믿고 신청한 행위를 곧바로 '의도적 은폐' '허위 진술'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특히 당국이 제74조라는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려면 단순 공제 적격 여부를 넘어 납세자의 사기 의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건에서는 삼성 측의 논리가 인도 대법원 판례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인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세무 당국이 2026 5 12일 발송한 통지서 기반의 행정 절차는 다음 재판 기일이 열리는 11 16일 주간까지 전면 중단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4주간의 반박 서면 제출 기간 등을 거쳐 본안 재판에서도 정당한 법 해석과 공제권 행사였음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