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투명하게 신고서 제출...법 해석 차이를 사기로 모는 것은 부당"
2026년 11월 본안 심리까지 후속 행정 절차 및 중과세 처분 중단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Samsung Display Noida Private Limited)가 인도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중과세 절차에 맞서 법원으로부터 행정 절차 정지(Stay) 결정을 이끌어냈다. 단순한 법 해석 차이를 '사기'나 '사실 은폐'로 몰아붙인 인도 세무당국에 제동을 걸고 법적 권리를 방어한 결과다.
4일(현지시간) 현지 법률·조세 전문매체 '쥬리스아워'(Juris Hour)에 따르면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Justice Saumitra Dayal Singh, Justice Swarupama Chaturvedi 재판부)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세무당국이 U.P.GST법 제74조(Extended Limitation, 사기·위계·의도적 사실은폐 시 적용)를 근거로 발송한 쇼코즈 통지(Show Cause Notice, 이유를 소명하라는 통지)와 후속 절차를 전면 동결하도록 명령했다. U.P.GST법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주에서 시행하는 '지방물품서비스세법'이다.
이번 분쟁은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 법인이 현지 공장 플랜트, 기계장치 도입 과정에서 신청한 매입세액공제(ITC) 항목에서 비롯됐다. 세무당국은 삼성 측이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에 대해 과다 공제를 받았다며, 일반적인 조세 다툼 절차(제73조)가 아닌 훨씬 센 '사기·위계' 규정(제74조)을 적용하려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세무 신고서 작성 시 관련 수치와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했고, ITC 공제는 관련 법령 해석상 법인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라고 판단해 공제를 신청한 것이며, 단순 법 해석 차이를 '사기'나 '의도적 은폐'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납세자가 법령을 다르게 해석해 공제 자격이 있다고 믿고 신청한 행위를 곧바로 '의도적 은폐'나 '허위 진술'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특히 당국이 제74조라는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려면 단순 공제 적격 여부를 넘어 납세자의 사기 의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건에서는 삼성 측의 논리가 인도 대법원 판례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인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세무 당국이 2026년 5월 12일 발송한 통지서 기반의 행정 절차는 다음 재판 기일이 열리는 11월 16일 주간까지 전면 중단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4주간의 반박 서면 제출 기간 등을 거쳐 본안 재판에서도 정당한 법 해석과 공제권 행사였음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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