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초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맑음고산19.4℃
  • 맑음광양시17.8℃
  • 구름많음서산16.4℃
  • 맑음대구19.4℃
  • 구름많음영광군15.6℃
  • 흐림제천16.8℃
  • 흐림대관령13.8℃
  • 맑음포항23.3℃
  • 맑음남해17.0℃
  • 구름많음진도군14.9℃
  • 맑음경주시16.4℃
  • 맑음진주13.6℃
  • 구름많음부여16.1℃
  • 구름많음청송군13.5℃
  • 맑음고흥12.5℃
  • 구름많음보은16.9℃
  • 흐림서울20.8℃
  • 흐림양평20.0℃
  • 흐림북강릉21.0℃
  • 구름많음울릉도22.1℃
  • 구름많음남원15.8℃
  • 흐림문경21.6℃
  • 맑음영천15.6℃
  • 맑음북부산15.6℃
  • 흐림영월16.8℃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태백14.6℃
  • 맑음함양군14.4℃
  • 맑음부산17.4℃
  • 구름많음군산17.0℃
  • 맑음장흥13.6℃
  • 흐림안동21.6℃
  • 구름많음금산16.5℃
  • 흐림속초18.0℃
  • 맑음밀양16.9℃
  • 맑음해남17.7℃
  • 맑음합천16.4℃
  • 맑음임실13.5℃
  • 구름많음대전19.6℃
  • 맑음구미19.6℃
  • 흐림백령도15.3℃
  • 구름많음상주22.1℃
  • 맑음순천10.9℃
  • 맑음보성군14.3℃
  • 흐림강릉23.5℃
  • 맑음영덕19.3℃
  • 흐림철원17.2℃
  • 흐림이천19.1℃
  • 맑음거창14.6℃
  • 흐림충주18.7℃
  • 구름많음전주18.1℃
  • 흐림수원18.5℃
  • 맑음정읍15.9℃
  • 구름많음목포19.2℃
  • 구름많음순창군14.8℃
  • 맑음제주19.1℃
  • 맑음울산18.2℃
  • 맑음거제16.6℃
  • 맑음서귀포20.5℃
  • 맑음완도16.6℃
  • 구름많음동해20.2℃
  • 구름많음보령17.1℃
  • 흐림원주21.1℃
  • 흐림울진18.1℃
  • 맑음성산18.2℃
  • 흐림홍천17.7℃
  • 구름많음파주15.7℃
  • 흐림흑산도16.5℃
  • 맑음북창원18.9℃
  • 맑음강진군14.7℃
  • 맑음김해시18.6℃
  • 흐림정선군16.0℃
  • 맑음장수12.9℃
  • 흐림천안17.8℃
  • 흐림세종18.0℃
  • 구름많음봉화14.8℃
  • 맑음통영16.5℃
  • 흐림서청주17.6℃
  • 구름많음광주20.8℃
  • 맑음의령군14.6℃
  • 맑음창원17.4℃
  • 맑음산청15.4℃
  • 흐림청주22.1℃
  • 흐림춘천17.7℃
  • 흐림인제16.8℃
  • 흐림강화18.0℃
  • 흐림인천21.1℃
  • 맑음양산시17.2℃
  • 흐림북춘천17.6℃
  • 구름많음추풍령17.7℃
  • 구름많음홍성17.1℃
  • 구름많음의성15.3℃
  • 흐림동두천18.0℃
  • 맑음여수18.1℃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부안16.9℃
  • 구름많음고창군16.1℃

속초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2 10:38:05
26,980건 26억5100만원, 7월 1일까지 납기


속초시


속초시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26,980건에 26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상반기 6개월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납기는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해 납세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는 물론 신용카드도 가능하다.

또한, 2019년도부터 시행된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로 자동차세 납부안내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결제서비스로 납부도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납기 내 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