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천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흐림대관령23.5℃
  • 흐림청주29.2℃
  • 맑음진도군28.4℃
  • 맑음부산28.9℃
  • 박무흑산도26.2℃
  • 구름많음순창군30.2℃
  • 맑음청송군32.3℃
  • 흐림인제25.3℃
  • 맑음해남29.0℃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홍천25.8℃
  • 구름많음임실29.6℃
  • 맑음울진24.9℃
  • 맑음대구33.7℃
  • 구름많음영주29.5℃
  • 맑음울릉도26.6℃
  • 흐림속초23.9℃
  • 구름많음순천28.2℃
  • 흐림추풍령29.0℃
  • 구름많음북강릉25.5℃
  • 맑음백령도24.7℃
  • 구름많음부안30.0℃
  • 구름많음인천25.2℃
  • 맑음고창30.3℃
  • 맑음고창군31.0℃
  • 맑음울산30.7℃
  • 맑음통영27.5℃
  • 흐림철원24.6℃
  • 구름많음동두천25.0℃
  • 맑음함양군31.4℃
  • 흐림서귀포28.2℃
  • 맑음합천31.3℃
  • 흐림상주30.6℃
  • 구름많음수원26.1℃
  • 구름많음의성32.0℃
  • 맑음양산시30.6℃
  • 구름많음양평25.7℃
  • 구름많음장흥28.6℃
  • 구름많음대전29.1℃
  • 맑음진주29.6℃
  • 맑음북부산30.2℃
  • 구름많음전주30.3℃
  • 맑음산청29.7℃
  • 맑음남원30.6℃
  • 구름많음서청주28.0℃
  • 맑음북창원30.8℃
  • 구름많음파주25.2℃
  • 흐림제천25.7℃
  • 구름많음태백27.5℃
  • 구름많음군산28.4℃
  • 맑음거창32.0℃
  • 맑음김해시30.1℃
  • 흐림홍성26.6℃
  • 맑음창원28.9℃
  • 흐림충주27.5℃
  • 맑음영천31.5℃
  • 구름많음서산25.4℃
  • 구름많음영광군30.6℃
  • 맑음강진군29.8℃
  • 맑음거제27.6℃
  • 구름많음완도31.0℃
  • 맑음경주시32.4℃
  • 맑음보성군29.4℃
  • 비북춘천25.9℃
  • 맑음여수28.5℃
  • 구름많음봉화28.3℃
  • 흐림서울25.3℃
  • 흐림정선군27.0℃
  • 구름많음강화24.0℃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구미32.3℃
  • 맑음의령군30.7℃
  • 흐림고산27.2℃
  • 구름많음보은28.1℃
  • 흐림영월26.2℃
  • 구름많음광주30.4℃
  • 구름많음세종27.6℃
  • 구름많음금산29.4℃
  • 맑음영덕32.1℃
  • 흐림천안27.0℃
  • 맑음광양시30.2℃
  • 맑음남해28.1℃
  • 흐림이천26.7℃
  • 구름많음부여28.0℃
  • 구름많음동해26.0℃
  • 맑음포항34.3℃
  • 구름많음안동30.7℃
  • 맑음정읍31.5℃
  • 흐림춘천26.4℃
  • 흐림보령26.2℃
  • 구름많음장수28.3℃
  • 맑음고흥31.0℃
  • 맑음목포29.8℃
  • 맑음성산28.6℃
  • 맑음밀양31.6℃
  • 흐림원주26.4℃
  • 구름많음강릉26.9℃

사천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2 10:02:22


사천시


사천시는 6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등록원부 소유자 중 올해 1, 3월 연납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을 제외한 1기분 자동차세 41,358건 49억1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6월 정기분 부과액이 전년 대비 0.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6월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액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법정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지만 올해는 6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실제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으로 고지서 지참해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로 이체납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매수인이 이전 등록을 안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부과되며,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와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부과하며, 체납 시 가산금이 발생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1기분 과세 후 2019년 6월 30일 이전 자동차를 양도, 말소한 경우 과세기간이 조정되니 세무과 자동차세팀으로 신청하면 즉시 세액조정이 가능하다”며,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