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천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흐림제천17.0℃
  • 맑음거창15.9℃
  • 맑음진주14.6℃
  • 맑음영광군16.3℃
  • 흐림원주21.7℃
  • 흐림대전20.1℃
  • 구름많음상주22.3℃
  • 흐림양평21.2℃
  • 맑음고흥13.2℃
  • 흐림북춘천18.4℃
  • 맑음장흥14.7℃
  • 맑음청송군14.1℃
  • 구름많음봉화15.5℃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광양시18.7℃
  • 흐림서울21.1℃
  • 맑음밀양18.3℃
  • 맑음북부산17.2℃
  • 맑음고산19.6℃
  • 구름많음서산16.7℃
  • 흐림수원19.0℃
  • 맑음광주20.9℃
  • 맑음거제17.2℃
  • 맑음정읍16.9℃
  • 흐림영월17.3℃
  • 흐림춘천18.8℃
  • 구름많음추풍령19.4℃
  • 맑음구미20.4℃
  • 맑음여수18.9℃
  • 맑음순천11.9℃
  • 맑음김해시20.1℃
  • 맑음영천17.1℃
  • 맑음고창군16.7℃
  • 맑음양산시17.5℃
  • 맑음부안17.0℃
  • 흐림대관령14.3℃
  • 맑음남해18.1℃
  • 맑음남원16.8℃
  • 구름많음금산17.3℃
  • 맑음해남17.3℃
  • 흐림동해20.5℃
  • 흐림세종18.8℃
  • 흐림천안18.7℃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강화18.4℃
  • 맑음완도16.7℃
  • 구름많음보은17.4℃
  • 맑음영덕19.1℃
  • 맑음포항24.2℃
  • 흐림영주18.4℃
  • 흐림철원17.3℃
  • 흐림문경22.2℃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장수14.0℃
  • 구름많음군산17.5℃
  • 맑음창원18.4℃
  • 맑음순창군16.2℃
  • 맑음서귀포20.7℃
  • 흐림청주22.7℃
  • 구름많음보령17.3℃
  • 흐림서청주18.4℃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함양군15.4℃
  • 흐림충주19.6℃
  • 흐림태백15.2℃
  • 흐림백령도16.2℃
  • 맑음통영16.6℃
  • 맑음의성16.1℃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북창원20.3℃
  • 맑음산청17.0℃
  • 맑음고창16.4℃
  • 맑음성산18.5℃
  • 구름많음북강릉20.7℃
  • 흐림정선군16.6℃
  • 맑음제주19.5℃
  • 흐림부여16.4℃
  • 맑음목포19.7℃
  • 맑음대구21.1℃
  • 흐림인천20.8℃
  • 맑음보성군15.2℃
  • 맑음임실14.7℃
  • 맑음경주시17.9℃
  • 맑음진도군15.5℃
  • 흐림홍천18.8℃
  • 흐림파주16.7℃
  • 맑음강진군15.6℃
  • 구름많음전주19.2℃
  • 맑음의령군16.1℃
  • 구름많음안동21.5℃
  • 흐림이천19.9℃
  • 구름많음홍성17.4℃
  • 맑음합천17.5℃
  • 흐림속초19.1℃
  • 흐림인제17.5℃
  • 맑음부산17.8℃
  • 맑음울산18.9℃

사천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2 10:02:22


사천시


사천시는 6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등록원부 소유자 중 올해 1, 3월 연납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을 제외한 1기분 자동차세 41,358건 49억1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6월 정기분 부과액이 전년 대비 0.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6월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액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법정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지만 올해는 6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실제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으로 고지서 지참해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로 이체납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매수인이 이전 등록을 안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부과되며,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와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부과하며, 체납 시 가산금이 발생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1기분 과세 후 2019년 6월 30일 이전 자동차를 양도, 말소한 경우 과세기간이 조정되니 세무과 자동차세팀으로 신청하면 즉시 세액조정이 가능하다”며,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