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예산군,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35억 원 부과

  • 구름많음수원24.4℃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장수25.7℃
  • 구름많음북강릉23.2℃
  • 맑음양산시27.9℃
  • 흐림순천25.5℃
  • 구름많음금산26.5℃
  • 맑음진주26.8℃
  • 맑음동두천23.7℃
  • 맑음청송군25.2℃
  • 맑음함양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7.7℃
  • 맑음울릉도27.3℃
  • 맑음부산26.9℃
  • 맑음고산26.3℃
  • 맑음북창원28.1℃
  • 구름많음상주27.5℃
  • 맑음성산27.2℃
  • 흐림해남27.8℃
  • 구름많음문경25.5℃
  • 맑음밀양26.8℃
  • 맑음경주시26.6℃
  • 맑음의성27.1℃
  • 맑음광주28.1℃
  • 구름많음고창군27.9℃
  • 맑음합천27.5℃
  • 흐림이천25.7℃
  • 구름많음춘천24.8℃
  • 구름많음부여26.7℃
  • 구름많음홍천24.7℃
  • 맑음철원24.3℃
  • 비홍성25.8℃
  • 맑음남원27.4℃
  • 맑음남해27.1℃
  • 흐림정선군27.0℃
  • 구름많음인제24.7℃
  • 맑음백령도22.1℃
  • 흐림청주27.8℃
  • 구름많음인천23.7℃
  • 구름많음군산26.6℃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양평24.8℃
  • 맑음여수27.0℃
  • 흐림장흥27.2℃
  • 맑음김해시27.1℃
  • 맑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정읍28.0℃
  • 맑음통영27.3℃
  • 구름많음대전27.5℃
  • 흐림강진군27.7℃
  • 맑음구미26.8℃
  • 맑음영덕25.5℃
  • 흐림제천24.4℃
  • 맑음제주29.1℃
  • 구름많음울진27.5℃
  • 맑음진도군27.6℃
  • 맑음순창군27.6℃
  • 맑음포항28.8℃
  • 흐림원주25.6℃
  • 구름많음전주27.4℃
  • 흐림보은25.4℃
  • 구름많음창원27.1℃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봉화24.4℃
  • 맑음파주23.3℃
  • 맑음강화22.5℃
  • 맑음거창25.2℃
  • 구름많음서산25.0℃
  • 구름많음보성군27.1℃
  • 맑음의령군27.5℃
  • 구름많음태백24.2℃
  • 맑음영천27.2℃
  • 맑음안동27.7℃
  • 구름많음보령25.9℃
  • 맑음산청26.2℃
  • 맑음대구27.8℃
  • 흐림충주25.7℃
  • 구름많음동해24.8℃
  • 안개흑산도23.8℃
  • 맑음거제26.7℃
  • 흐림완도28.2℃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많음대관령22.6℃
  • 구름많음북춘천24.8℃
  • 구름많음강릉23.9℃
  • 구름많음세종26.4℃
  • 맑음북부산27.0℃
  • 구름많음부안27.9℃
  • 흐림영월25.1℃
  • 구름많음서귀포27.4℃
  • 맑음울산27.2℃
  • 구름많음고창27.9℃
  • 구름많음목포27.1℃
  • 흐림천안25.5℃
  • 흐림서청주26.1℃
  • 박무서울24.6℃

예산군,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35억 원 부과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2 09:31:51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예산군


예산군은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3만 1천683건, 35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6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350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산돼 부과됐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1년치가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나 지로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압류,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인 7월 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