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가사·육아·간병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본격 추진한다.

  • 구름많음수원24.0℃
  • 맑음북춘천24.8℃
  • 구름많음충주25.7℃
  • 맑음영천27.1℃
  • 구름많음세종26.2℃
  • 흐림청주27.7℃
  • 맑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울릉도27.8℃
  • 구름많음정읍27.7℃
  • 흐림서산25.0℃
  • 맑음함양군24.7℃
  • 맑음울산27.2℃
  • 맑음밀양25.9℃
  • 흐림임실26.3℃
  • 흐림동해24.4℃
  • 맑음거창25.1℃
  • 흐림천안25.5℃
  • 흐림남원27.6℃
  • 맑음백령도22.2℃
  • 구름많음철원24.1℃
  • 맑음의성26.5℃
  • 구름많음보은25.5℃
  • 구름많음양평24.6℃
  • 구름많음장흥27.5℃
  • 구름많음보성군27.1℃
  • 흐림이천25.6℃
  • 구름많음고창군27.8℃
  • 맑음포항28.5℃
  • 흐림대관령22.7℃
  • 구름많음순천25.3℃
  • 맑음강진군27.4℃
  • 맑음남해26.2℃
  • 맑음부산26.9℃
  • 구름많음태백24.3℃
  • 맑음광주27.9℃
  • 맑음서귀포27.3℃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전주27.6℃
  • 흐림거제27.1℃
  • 맑음강화22.5℃
  • 구름많음부여26.2℃
  • 구름많음대전27.2℃
  • 맑음안동27.7℃
  • 맑음경주시26.4℃
  • 맑음구미27.1℃
  • 흐림원주25.6℃
  • 비홍성26.0℃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파주23.2℃
  • 맑음북부산26.8℃
  • 맑음김해시27.0℃
  • 안개흑산도24.1℃
  • 구름많음군산26.9℃
  • 구름많음북강릉23.1℃
  • 흐림문경25.4℃
  • 구름많음동두천23.7℃
  • 맑음인천23.5℃
  • 맑음제주29.5℃
  • 구름많음보령25.9℃
  • 맑음북창원28.1℃
  • 흐림서청주26.3℃
  • 흐림순창군27.5℃
  • 흐림장수25.7℃
  • 흐림정선군26.6℃
  • 구름많음부안27.8℃
  • 맑음의령군27.5℃
  • 맑음고흥26.8℃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금산26.1℃
  • 맑음고산26.3℃
  • 맑음여수26.8℃
  • 구름많음영주25.0℃
  • 맑음서울24.3℃
  • 맑음해남27.1℃
  • 구름많음추풍령24.8℃
  • 구름많음홍천24.5℃
  • 맑음완도27.3℃
  • 맑음대구27.3℃
  • 구름많음인제24.8℃
  • 구름많음영광군27.4℃
  • 구름많음강릉23.9℃
  • 구름많음고창27.9℃
  • 맑음진주26.7℃
  • 흐림통영27.2℃
  • 구름많음상주26.7℃
  • 맑음성산26.9℃
  • 구름많음속초23.3℃
  • 맑음양산시28.0℃
  • 맑음진도군27.4℃
  • 맑음광양시27.1℃
  • 흐림제천24.5℃
  • 맑음산청25.3℃
  • 구름많음영월25.0℃
  • 맑음영덕26.0℃
  • 구름많음봉화24.4℃
  • 맑음합천27.3℃
  • 구름많음울진25.3℃

법무부, 가사·육아·간병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본격 추진한다.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1 16:20:47


법무부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 거주, 재외동포, 영주 및 결혼이민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해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할 예정이다.

우선 가사 분야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 요건 미비로 등록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 외국인의 모든 범죄경력을 법무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 점검한 후 범죄경력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취업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국민이 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 접속해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이 사전등록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취업·고용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사전등록제 운영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및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국민안전 및 알 권리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