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원도, 산불 피해자 지방세 적극 지원

  • 구름많음문경25.5℃
  • 구름많음광주27.5℃
  • 박무서울24.1℃
  • 구름많음안동27.1℃
  • 맑음강화22.5℃
  • 맑음합천25.5℃
  • 구름많음영주24.9℃
  • 맑음순천24.7℃
  • 맑음철원22.9℃
  • 구름많음서청주26.2℃
  • 박무북춘천24.0℃
  • 맑음속초22.8℃
  • 구름많음전주27.5℃
  • 구름많음상주26.0℃
  • 맑음추풍령24.2℃
  • 맑음대구26.8℃
  • 박무인천23.2℃
  • 구름많음보은25.2℃
  • 흐림영월24.8℃
  • 흐림장수24.2℃
  • 비홍성26.2℃
  • 맑음김해시27.0℃
  • 맑음북창원27.6℃
  • 흐림태백23.0℃
  • 구름많음고창군27.5℃
  • 맑음산청24.7℃
  • 안개흑산도24.1℃
  • 구름많음서귀포27.1℃
  • 맑음성산26.8℃
  • 흐림순창군25.9℃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군산26.6℃
  • 맑음의령군27.1℃
  • 맑음양산시28.0℃
  • 맑음북부산27.5℃
  • 구름많음세종26.2℃
  • 구름많음강릉23.6℃
  • 구름많음청주27.7℃
  • 맑음진도군27.2℃
  • 맑음거제26.5℃
  • 맑음영덕25.0℃
  • 흐림동해23.9℃
  • 흐림봉화24.5℃
  • 맑음울산27.0℃
  • 맑음부산26.7℃
  • 맑음완도27.5℃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대전26.8℃
  • 맑음보성군27.2℃
  • 맑음동두천23.2℃
  • 맑음진주26.5℃
  • 흐림수원23.7℃
  • 구름많음천안25.4℃
  • 구름많음고창27.6℃
  • 흐림임실25.2℃
  • 맑음해남27.3℃
  • 구름많음울진24.3℃
  • 맑음남해26.3℃
  • 흐림남원27.3℃
  • 박무여수26.2℃
  • 맑음경주시25.1℃
  • 구름많음부여26.3℃
  • 구름많음정선군25.9℃
  • 흐림제천24.5℃
  • 구름많음부안26.5℃
  • 구름많음목포27.1℃
  • 맑음포항28.0℃
  • 구름많음북강릉22.8℃
  • 구름많음정읍27.7℃
  • 안개백령도20.9℃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5.8℃
  • 맑음고흥26.9℃
  • 맑음파주22.7℃
  • 맑음제주28.9℃
  • 맑음광양시27.0℃
  • 맑음고산26.1℃
  • 흐림원주25.2℃
  • 맑음통영26.2℃
  • 구름많음홍천24.2℃
  • 구름많음장흥27.5℃
  • 구름많음거창25.4℃
  • 구름많음영광군27.0℃
  • 구름많음양평24.6℃
  • 구름많음함양군25.2℃
  • 흐림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3.4℃
  • 맑음영천26.7℃
  • 맑음청송군24.7℃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강진군27.2℃
  • 맑음밀양25.4℃
  • 구름많음창원27.1℃
  • 구름많음울릉도28.4℃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춘천23.6℃
  • 구름많음충주25.6℃

강원도, 산불 피해자 지방세 적극 지원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1 16:06:27


강원도


강원도는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강릉·속초·동해·인제·고성 5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도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어 산불 피해자에 대해 도세 추가감면을 추진했다.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주요내용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 또는 파손됐을 때 종전의 면적과 종전의 가액만큼만 면제되므로, 산불피해자가 2년 이내 이를 대체취득하면 종전의 면적과 종전의 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제, 산불 피해와 관련된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피해 재산 및 대체취득 재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의결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기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되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려는 것이다.

또한 시군세 추가감면은 시군회의를 거쳐 도에서 마련한 “산불 피해자 시군세 감면 동의안”을 해당 시군별로 이달 내에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추가감면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방세 감면 지원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