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의 공유수면 점 · 사용료 부담 줄인다

  • 구름많음순천9.8℃
  • 맑음김해시17.3℃
  • 구름많음영광군15.3℃
  • 흐림인천21.0℃
  • 맑음성산17.6℃
  • 구름많음제주18.6℃
  • 맑음북창원18.3℃
  • 흐림순창군13.6℃
  • 흐림홍성16.6℃
  • 맑음광양시16.6℃
  • 구름많음울릉도22.5℃
  • 맑음울진20.9℃
  • 구름많음고창15.2℃
  • 맑음흑산도16.2℃
  • 맑음영천13.7℃
  • 구름많음문경18.5℃
  • 흐림철원16.3℃
  • 맑음경주시14.1℃
  • 구름많음추풍령15.4℃
  • 흐림금산14.7℃
  • 흐림백령도14.8℃
  • 구름많음장수11.0℃
  • 구름많음거창13.2℃
  • 맑음서귀포20.7℃
  • 흐림영월15.4℃
  • 맑음통영15.9℃
  • 맑음대구17.8℃
  • 구름많음함양군12.6℃
  • 흐림영주15.9℃
  • 맑음의령군13.2℃
  • 맑음북부산14.4℃
  • 맑음부산19.8℃
  • 흐림강화17.5℃
  • 흐림천안15.9℃
  • 흐림서청주16.4℃
  • 구름많음동해21.3℃
  • 구름많음봉화13.2℃
  • 구름많음청송군12.3℃
  • 흐림대전17.9℃
  • 흐림제천15.5℃
  • 맑음고산19.5℃
  • 구름많음목포18.5℃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많음남해16.2℃
  • 구름많음진도군15.6℃
  • 맑음포항21.5℃
  • 구름많음고창군15.3℃
  • 구름많음원주19.7℃
  • 흐림세종16.6℃
  • 맑음합천14.3℃
  • 구름많음부안15.5℃
  • 구름많음군산15.9℃
  • 흐림충주17.6℃
  • 맑음울산19.9℃
  • 구름많음보은15.2℃
  • 구름많음전주16.9℃
  • 흐림춘천16.7℃
  • 구름많음안동16.9℃
  • 흐림파주16.1℃
  • 구름많음상주19.3℃
  • 흐림홍천16.6℃
  • 구름많음산청13.3℃
  • 구름많음보성군13.8℃
  • 구름많음태백13.0℃
  • 흐림부여14.9℃
  • 구름많음의성13.8℃
  • 구름많음정읍15.2℃
  • 흐림양평18.4℃
  • 맑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구미17.9℃
  • 흐림인제16.0℃
  • 흐림속초18.3℃
  • 흐림강릉23.4℃
  • 흐림수원18.0℃
  • 구름많음영덕18.2℃
  • 구름많음강진군14.5℃
  • 흐림이천18.1℃
  • 흐림대관령13.6℃
  • 맑음진주12.3℃
  • 구름많음장흥12.9℃
  • 맑음밀양15.3℃
  • 구름많음임실11.9℃
  • 흐림보령16.3℃
  • 흐림정선군14.6℃
  • 맑음여수17.6℃
  • 흐림북강릉21.0℃
  • 흐림북춘천16.8℃
  • 맑음창원17.0℃
  • 구름많음광주19.0℃
  • 구름많음서산16.8℃
  • 흐림서울20.6℃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많음고흥12.1℃
  • 맑음거제15.7℃
  • 흐림동두천16.7℃
  • 흐림청주20.7℃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의 공유수면 점 · 사용료 부담 줄인다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1 15:04:56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유형별 점․사용료 산정방식


해양수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9개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금융·세제혜택과 고용안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

특히,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 12월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산업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했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 ·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며,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50%로 정했다.

감면기간은 산업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해 적용하며, 산업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까지이다.

산업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0.6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3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