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상북도, 올 하반기부터 산업폐수 관리 더 깐깐해 진다

  • 맑음고흥15.6℃
  • 구름많음문경17.3℃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태백14.3℃
  • 구름많음영광군19.2℃
  • 맑음북창원18.6℃
  • 구름많음정선군13.8℃
  • 흐림제천17.0℃
  • 구름많음수원18.9℃
  • 구름많음북강릉22.3℃
  • 구름많음목포19.5℃
  • 흐림동두천16.7℃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장흥15.5℃
  • 흐림철원16.3℃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상주17.3℃
  • 흐림진도군20.1℃
  • 흐림파주15.9℃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대관령15.1℃
  • 맑음김해시18.6℃
  • 구름많음군산18.0℃
  • 맑음광양시18.5℃
  • 구름많음순천11.9℃
  • 구름많음서산18.2℃
  • 맑음청송군13.3℃
  • 흐림양평17.4℃
  • 구름많음울릉도21.1℃
  • 흐림원주18.2℃
  • 흐림인천20.2℃
  • 흐림홍천16.0℃
  • 구름많음대전18.1℃
  • 구름많음보령20.9℃
  • 흐림장수12.5℃
  • 구름많음함양군13.5℃
  • 구름많음청주20.0℃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산청13.8℃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7.8℃
  • 맑음북부산17.8℃
  • 구름많음경주시15.6℃
  • 구름많음세종17.3℃
  • 흐림속초19.5℃
  • 구름많음보은14.2℃
  • 구름많음울진18.8℃
  • 구름많음영천15.2℃
  • 맑음제주18.8℃
  • 맑음임실14.0℃
  • 구름많음성산20.3℃
  • 구름많음완도19.0℃
  • 구름많음강릉23.2℃
  • 맑음거창15.0℃
  • 박무흑산도16.0℃
  • 맑음전주18.1℃
  • 구름많음홍성17.5℃
  • 구름많음양산시18.3℃
  • 흐림백령도15.3℃
  • 구름많음영주17.6℃
  • 맑음의성14.7℃
  • 구름많음봉화14.3℃
  • 구름많음서귀포22.1℃
  • 구름많음강진군17.2℃
  • 맑음정읍17.4℃
  • 구름많음충주18.7℃
  • 맑음영덕18.6℃
  • 맑음순창군13.6℃
  • 구름많음포항21.4℃
  • 맑음의령군13.9℃
  • 구름많음여수17.7℃
  • 구름많음고창19.7℃
  • 구름많음영월17.3℃
  • 흐림북춘천16.6℃
  • 맑음구미18.9℃
  • 맑음진주14.9℃
  • 맑음합천13.9℃
  • 흐림인제15.3℃
  • 흐림천안15.5℃
  • 구름많음부산20.2℃
  • 구름많음울산18.6℃
  • 맑음광주18.2℃
  • 맑음안동17.7℃
  • 맑음추풍령15.8℃
  • 맑음동해20.8℃
  • 구름많음남원14.9℃
  • 맑음창원17.5℃
  • 맑음보성군15.9℃
  • 흐림서울19.9℃
  • 맑음밀양16.1℃
  • 구름많음부여16.2℃
  • 구름많음이천17.6℃
  • 구름많음부안16.8℃
  • 흐림서청주17.5℃
  • 흐림춘천16.2℃
  • 흐림강화18.2℃
  • 흐림금산15.9℃

경상북도, 올 하반기부터 산업폐수 관리 더 깐깐해 진다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0 15:02:28
유기물질 관리지표 변경, 폐수위탁 전자인계·인수 의무화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올 10월부터 산업폐수에 대한 관리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예정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로 전환, 폐수 전자인계·인수 의무화,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산업폐수 배출자에 대한 의무와 환경감시가 엄격해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을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해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해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한 TOC측정기기 설치는 당분간 유예한다.

또한,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 시 배출시설은 1차 ‘경고’에 그쳤던 것을 ‘조업정지 5일’로 강화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1차 ‘영업정지 10일’을 ‘영업정지 1개월’로, 2차 위반시는 ‘등록 취소’로 강화해 측정기기 조작행위를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3차까지 ‘개선명령’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5일’을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부 업종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모든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경점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 항목의 배출허용 기준도 새로 설정했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산업폐수 배출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향후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적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