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구지역 개별공시지가 6.81% 상승

  • 구름많음영광군31.0℃
  • 맑음합천32.6℃
  • 구름많음영주29.5℃
  • 맑음거제29.2℃
  • 맑음영천33.7℃
  • 맑음고흥30.5℃
  • 구름많음함양군31.8℃
  • 구름많음봉화28.1℃
  • 흐림강화26.3℃
  • 흐림서울27.6℃
  • 흐림영월29.2℃
  • 맑음세종29.9℃
  • 맑음경주시35.4℃
  • 맑음성산29.3℃
  • 맑음정읍31.9℃
  • 흐림보은28.7℃
  • 맑음산청31.8℃
  • 구름많음동두천27.2℃
  • 흐림흑산도26.6℃
  • 흐림이천26.3℃
  • 흐림춘천28.7℃
  • 맑음영덕32.2℃
  • 맑음의성34.2℃
  • 구름많음제천28.1℃
  • 맑음의령군32.6℃
  • 맑음보성군30.2℃
  • 구름많음부여30.4℃
  • 맑음통영30.3℃
  • 맑음남해29.9℃
  • 구름많음군산30.6℃
  • 구름많음청송군33.9℃
  • 구름많음서산27.6℃
  • 맑음완도30.5℃
  • 맑음북부산32.8℃
  • 구름많음장수27.7℃
  • 맑음진도군30.5℃
  • 구름많음광주30.1℃
  • 구름많음천안30.0℃
  • 구름많음상주32.4℃
  • 흐림보령28.2℃
  • 흐림수원27.9℃
  • 맑음서귀포32.2℃
  • 구름많음임실29.9℃
  • 맑음포항36.5℃
  • 흐림북강릉28.8℃
  • 맑음여수29.8℃
  • 맑음구미32.6℃
  • 구름많음남원30.1℃
  • 흐림홍성29.1℃
  • 맑음고산28.4℃
  • 맑음제주31.1℃
  • 맑음울산33.3℃
  • 맑음울진27.5℃
  • 맑음부안29.3℃
  • 맑음청주31.5℃
  • 맑음북창원32.4℃
  • 구름많음충주29.2℃
  • 맑음안동33.0℃
  • 흐림태백26.0℃
  • 흐림속초28.1℃
  • 구름많음전주32.3℃
  • 맑음강진군30.7℃
  • 흐림인천27.0℃
  • 맑음대구34.4℃
  • 맑음순천29.4℃
  • 맑음진주31.1℃
  • 맑음장흥28.5℃
  • 구름많음문경32.0℃
  • 맑음밀양33.8℃
  • 맑음부산31.1℃
  • 흐림홍천26.9℃
  • 맑음해남30.4℃
  • 구름많음순창군30.6℃
  • 맑음울릉도29.1℃
  • 구름많음고창군30.3℃
  • 맑음김해시32.2℃
  • 맑음광양시30.8℃
  • 맑음창원31.9℃
  • 구름많음동해26.8℃
  • 흐림파주27.5℃
  • 구름많음대전29.9℃
  • 맑음목포30.6℃
  • 구름많음원주27.7℃
  • 흐림철원27.4℃
  • 흐림강릉30.3℃
  • 구름많음고창30.0℃
  • 구름많음서청주29.5℃
  • 구름많음금산31.5℃
  • 맑음추풍령30.4℃
  • 흐림인제26.7℃
  • 구름많음거창31.5℃
  • 흐림정선군30.7℃
  • 비북춘천28.2℃
  • 맑음양산시33.1℃
  • 흐림양평26.1℃
  • 흐림백령도25.3℃
  • 흐림대관령24.6℃

양구지역 개별공시지가 6.81% 상승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0 11:14:55
양구읍 차 없는 거리 입구 상가가 ㎡당 145만4천 원으로 가장 높아


양구군


양구군은 최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양구지역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6.81%로, 강원도의 6.17%보다 0.64%p 높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상승률보다는 1.22%p 낮은 수준이다.

양구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당 145만4천 원으로 평가된 양구읍 차 없는 거리 입구 상가이고, 가장 싼 곳은 ㎡당 303원으로 평가된 방산면 칠전리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구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는 6% 상승했고, 2016년에는 4.56%, 2015년 4.56%, 2014년 5.6%, 2013년에는 3.82%가 상승하는 등 최근 수년간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필지는 총 9만1969필지이며, 개별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 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 홈페이지나 군청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의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양구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