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꼭 받으세요”

  • 구름많음추풍령30.2℃
  • 구름많음상주30.7℃
  • 맑음의성33.6℃
  • 맑음강진군30.6℃
  • 맑음보성군29.6℃
  • 맑음완도30.6℃
  • 흐림인제26.7℃
  • 맑음순천28.6℃
  • 구름많음인천26.5℃
  • 맑음목포29.8℃
  • 흐림홍천26.6℃
  • 흐림춘천28.5℃
  • 맑음고산28.0℃
  • 구름많음영월29.7℃
  • 흐림원주27.2℃
  • 구름많음군산29.8℃
  • 구름많음서울27.5℃
  • 맑음영천32.9℃
  • 맑음진주30.5℃
  • 흐림제천27.4℃
  • 구름많음임실28.6℃
  • 맑음서귀포30.5℃
  • 구름많음흑산도26.4℃
  • 맑음포항35.9℃
  • 구름많음장수28.0℃
  • 맑음김해시31.0℃
  • 구름많음서산27.5℃
  • 흐림속초27.5℃
  • 흐림세종27.4℃
  • 흐림이천26.8℃
  • 흐림태백25.3℃
  • 맑음정읍31.1℃
  • 비북춘천27.9℃
  • 맑음창원30.6℃
  • 구름많음금산28.9℃
  • 구름많음서청주29.7℃
  • 흐림대전27.8℃
  • 맑음전주32.1℃
  • 구름많음강화25.9℃
  • 맑음북부산31.7℃
  • 맑음울진27.2℃
  • 흐림강릉29.2℃
  • 맑음영광군30.3℃
  • 맑음영덕32.1℃
  • 맑음양산시32.1℃
  • 맑음북창원32.1℃
  • 맑음남해29.0℃
  • 맑음진도군29.2℃
  • 맑음청주31.2℃
  • 맑음안동32.5℃
  • 맑음고흥30.5℃
  • 구름많음동두천27.3℃
  • 흐림대관령23.3℃
  • 구름많음천안29.2℃
  • 맑음의령군31.5℃
  • 맑음함양군31.2℃
  • 맑음구미32.1℃
  • 구름많음광주29.9℃
  • 맑음남원30.2℃
  • 맑음해남30.5℃
  • 맑음경주시34.4℃
  • 비홍성28.5℃
  • 맑음부산29.8℃
  • 맑음성산30.2℃
  • 구름많음문경29.4℃
  • 맑음장흥28.5℃
  • 구름많음순창군29.9℃
  • 맑음밀양32.7℃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백령도24.4℃
  • 구름많음영주26.8℃
  • 흐림양평26.5℃
  • 맑음부안30.4℃
  • 맑음산청30.8℃
  • 구름많음고창29.0℃
  • 비북강릉26.3℃
  • 구름많음거창31.2℃
  • 맑음울릉도29.2℃
  • 구름많음동해27.0℃
  • 맑음통영29.0℃
  • 흐림충주28.5℃
  • 구름많음부여28.8℃
  • 구름많음철원27.7℃
  • 구름많음파주26.6℃
  • 구름많음정선군30.0℃
  • 맑음합천31.5℃
  • 맑음대구34.2℃
  • 구름많음고창군30.1℃
  • 구름많음봉화26.6℃
  • 맑음여수29.2℃
  • 맑음제주30.8℃
  • 맑음광양시30.3℃
  • 흐림보령27.6℃
  • 구름많음보은29.3℃
  • 맑음울산32.5℃
  • 구름많음청송군34.5℃
  • 맑음거제28.6℃

양산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꼭 받으세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0 10:01:51
양산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안내문 발송


양산시


양산시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지난 3월 19일 개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가 다시 도입됨에 따라 관내 적정검사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1990년대 실시됐던 정기적성검사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0년 폐지돼 건설기계 조종사들은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사실상 영구면허로 인정받아 왔으나, 현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양산시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5월 현재 4,510명이며, 불도저 외 25종의 면허 종류가 정기적성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면허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9년 이상이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 6개월 내 촬영된 상반신 사진2매 등의 서류 구비해 해당 관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하면 되며,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기 적성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며“이통장 회의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단 한명의 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