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결핵검진 의무기관, 검진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 맑음진주26.6℃
  • 맑음정읍26.7℃
  • 구름많음북강릉26.5℃
  • 구름많음대관령22.0℃
  • 흐림철원24.5℃
  • 맑음완도25.6℃
  • 맑음임실25.0℃
  • 맑음함양군24.5℃
  • 맑음고창26.6℃
  • 비북춘천25.4℃
  • 맑음산청25.7℃
  • 구름많음제천24.3℃
  • 구름많음태백22.7℃
  • 맑음진도군27.3℃
  • 구름많음문경25.3℃
  • 맑음의령군26.9℃
  • 맑음영천27.9℃
  • 맑음순천24.9℃
  • 맑음강진군26.4℃
  • 구름많음서귀포27.8℃
  • 맑음보성군26.8℃
  • 맑음장흥26.3℃
  • 구름많음정선군25.1℃
  • 맑음금산25.5℃
  • 맑음부여25.6℃
  • 맑음의성26.0℃
  • 구름많음천안25.6℃
  • 맑음대전25.8℃
  • 구름많음양평25.5℃
  • 맑음포항29.8℃
  • 구름많음서산26.3℃
  • 흐림이천25.3℃
  • 맑음충주25.0℃
  • 흐림파주25.2℃
  • 구름많음영주24.6℃
  • 맑음순창군25.3℃
  • 흐림강화25.2℃
  • 맑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원주25.3℃
  • 구름많음보령26.5℃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안동25.8℃
  • 맑음광양시27.2℃
  • 맑음추풍령24.4℃
  • 맑음상주26.7℃
  • 맑음남해26.9℃
  • 구름많음홍천24.9℃
  • 맑음군산26.7℃
  • 맑음장수22.7℃
  • 구름많음인제24.1℃
  • 맑음북창원28.5℃
  • 구름많음청주26.8℃
  • 맑음해남26.3℃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세종24.9℃
  • 맑음양산시27.9℃
  • 맑음거창24.7℃
  • 맑음보은24.7℃
  • 맑음김해시26.8℃
  • 맑음고산26.6℃
  • 맑음전주27.5℃
  • 구름많음동해26.3℃
  • 맑음부산27.4℃
  • 안개백령도23.3℃
  • 맑음거제26.8℃
  • 맑음남원25.4℃
  • 맑음부안26.6℃
  • 구름많음봉화23.6℃
  • 맑음경주시27.7℃
  • 구름많음영광군26.9℃
  • 맑음청송군26.0℃
  • 박무인천25.8℃
  • 구름많음속초26.1℃
  • 맑음성산27.3℃
  • 맑음고흥25.9℃
  • 흐림동두천24.7℃
  • 맑음영덕27.9℃
  • 맑음합천26.7℃
  • 구름많음홍성27.0℃
  • 맑음광주27.7℃
  • 박무서울25.9℃
  • 맑음구미26.8℃
  • 구름많음울진26.2℃
  • 구름많음서청주24.9℃
  • 흐림수원26.2℃
  • 맑음제주28.1℃
  • 맑음울릉도27.3℃
  • 맑음북부산26.9℃
  • 맑음목포27.2℃
  • 구름많음영월24.7℃
  • 흐림춘천25.5℃
  • 맑음밀양26.8℃
  • 맑음통영26.2℃
  • 맑음창원27.4℃
  • 맑음울산27.3℃
  • 안개흑산도24.6℃
  • 맑음대구28.2℃

결핵검진 의무기관, 검진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0 09:09:10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 위반 횟수 산정은 최근 2년 기준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결핵검진 의무기관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된다.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잠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검진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1차 위반 시 100만원2차 위반 시 150만원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이다.

위반횟수는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분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결핵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