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결핵검진 의무기관, 검진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 구름많음광주29.9℃
  • 구름많음정선군30.0℃
  • 맑음부산29.8℃
  • 맑음진주30.5℃
  • 맑음영덕32.1℃
  • 구름많음서청주29.7℃
  • 맑음안동32.5℃
  • 구름많음파주26.6℃
  • 맑음김해시31.0℃
  • 맑음경주시34.4℃
  • 구름많음부여28.8℃
  • 비북춘천27.9℃
  • 구름많음영월29.7℃
  • 구름많음동두천27.3℃
  • 흐림속초27.5℃
  • 흐림태백25.3℃
  • 구름많음서울27.5℃
  • 구름많음장수28.0℃
  • 구름많음수원28.4℃
  • 흐림대전27.8℃
  • 구름많음상주30.7℃
  • 구름많음군산29.8℃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구미32.1℃
  • 구름많음강화25.9℃
  • 구름많음서산27.5℃
  • 맑음창원30.6℃
  • 맑음순천28.6℃
  • 맑음합천31.5℃
  • 맑음정읍31.1℃
  • 맑음영천32.9℃
  • 구름많음문경29.4℃
  • 맑음영광군30.3℃
  • 맑음북창원32.1℃
  • 맑음전주32.1℃
  • 흐림세종27.4℃
  • 흐림강릉29.2℃
  • 맑음의령군31.5℃
  • 맑음진도군29.2℃
  • 맑음남해29.0℃
  • 맑음고흥30.5℃
  • 맑음남원30.2℃
  • 맑음울진27.2℃
  • 맑음광양시30.3℃
  • 흐림충주28.5℃
  • 맑음완도30.6℃
  • 구름많음임실28.6℃
  • 흐림대관령23.3℃
  • 구름많음거창31.2℃
  • 맑음거제28.6℃
  • 구름많음고창군30.1℃
  • 맑음산청30.8℃
  • 구름많음동해27.0℃
  • 맑음대구34.2℃
  • 구름많음순창군29.9℃
  • 흐림인제26.7℃
  • 흐림양평26.5℃
  • 맑음함양군31.2℃
  • 맑음울릉도29.2℃
  • 구름많음청송군34.5℃
  • 비북강릉26.3℃
  • 흐림홍천26.6℃
  • 흐림보령27.6℃
  • 구름많음흑산도26.4℃
  • 맑음고산28.0℃
  • 흐림제천27.4℃
  • 맑음강진군30.6℃
  • 맑음장흥28.5℃
  • 맑음성산30.2℃
  • 구름많음봉화26.6℃
  • 맑음양산시32.1℃
  • 맑음통영29.0℃
  • 흐림춘천28.5℃
  • 흐림이천26.8℃
  • 맑음해남30.5℃
  • 흐림원주27.2℃
  • 구름많음금산28.9℃
  • 맑음북부산31.7℃
  • 맑음부안30.4℃
  • 맑음제주30.8℃
  • 맑음포항35.9℃
  • 맑음울산32.5℃
  • 구름많음추풍령30.2℃
  • 구름많음영주26.8℃
  • 맑음의성33.6℃
  • 구름많음철원27.7℃
  • 맑음목포29.8℃
  • 맑음보성군29.6℃
  • 비홍성28.5℃
  • 맑음청주31.2℃
  • 구름많음인천26.5℃
  • 구름많음고창29.0℃
  • 구름많음보은29.3℃
  • 맑음밀양32.7℃
  • 구름많음천안29.2℃
  • 맑음서귀포30.5℃
  • 맑음여수29.2℃

결핵검진 의무기관, 검진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0 09:09:10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 위반 횟수 산정은 최근 2년 기준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결핵검진 의무기관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된다.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잠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검진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1차 위반 시 100만원2차 위반 시 150만원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이다.

위반횟수는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분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결핵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