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박 취득 시 60일 이내에 등록신청 하세요

  • 구름많음인제24.8℃
  • 맑음고창27.4℃
  • 맑음광주29.1℃
  • 맑음수원26.4℃
  • 맑음추풍령24.6℃
  • 맑음전주28.5℃
  • 맑음천안26.0℃
  • 구름많음창원27.1℃
  • 맑음거창27.1℃
  • 맑음세종26.6℃
  • 맑음포항25.4℃
  • 맑음울산26.0℃
  • 맑음경주시25.3℃
  • 맑음북강릉24.4℃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대구26.9℃
  • 맑음홍천26.6℃
  • 맑음순천27.4℃
  • 맑음해남29.1℃
  • 맑음흑산도27.6℃
  • 맑음임실27.0℃
  • 맑음장흥29.3℃
  • 맑음완도29.9℃
  • 맑음부여27.0℃
  • 맑음영주25.1℃
  • 맑음군산26.7℃
  • 맑음영월26.3℃
  • 맑음의령군26.5℃
  • 맑음순창군27.8℃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거제26.9℃
  • 구름많음북창원28.5℃
  • 맑음구미27.8℃
  • 맑음강진군29.0℃
  • 맑음봉화25.2℃
  • 맑음영광군26.6℃
  • 맑음산청27.4℃
  • 맑음청송군26.0℃
  • 맑음김해시28.0℃
  • 맑음대전27.4℃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영덕25.2℃
  • 맑음함양군27.8℃
  • 구름많음밀양28.0℃
  • 맑음장수25.8℃
  • 맑음영천26.7℃
  • 맑음동두천26.4℃
  • 구름많음제주26.6℃
  • 맑음철원25.6℃
  • 맑음청주26.7℃
  • 맑음진도군26.6℃
  • 맑음백령도24.6℃
  • 맑음부산28.7℃
  • 맑음문경26.1℃
  • 맑음서산26.0℃
  • 맑음춘천26.3℃
  • 맑음광양시28.8℃
  • 맑음서울27.3℃
  • 맑음원주27.1℃
  • 맑음보은25.4℃
  • 맑음고흥29.5℃
  • 맑음북춘천26.5℃
  • 맑음의성27.8℃
  • 맑음고창군27.3℃
  • 맑음상주26.9℃
  • 구름많음태백20.6℃
  • 맑음울릉도24.0℃
  • 맑음울진25.4℃
  • 맑음양평26.6℃
  • 맑음양산시27.9℃
  • 맑음보령28.2℃
  • 구름많음통영27.8℃
  • 맑음정읍27.4℃
  • 맑음안동27.1℃
  • 맑음남해26.8℃
  • 맑음여수26.4℃
  • 맑음제천25.4℃
  • 구름많음서귀포28.5℃
  • 맑음파주25.8℃
  • 구름많음강릉24.1℃
  • 흐림성산26.0℃
  • 맑음홍성26.4℃
  • 맑음목포27.0℃
  • 맑음정선군24.6℃
  • 맑음금산26.5℃
  • 맑음부안27.0℃
  • 맑음강화25.3℃
  • 맑음합천27.4℃
  • 맑음이천26.9℃
  • 맑음북부산28.0℃
  • 맑음속초24.7℃
  • 구름많음동해25.3℃
  • 맑음보성군28.2℃
  • 맑음서청주25.3℃
  • 맑음충주26.3℃
  • 구름많음고산26.5℃

선박 취득 시 60일 이내에 등록신청 하세요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07 14:31:11
개정 ‘선박법’ 7월 1일부터 시행,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선박 취득 후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선박법’ 및‘선박법 시행령’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법’에 따르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선박법’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지연기간 10일 이내에는 50만 원을 부과하고,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날부터 1일당 1만 원씩을 더한 금액을 부과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선박법’ 개정이 미등록 선박 운항사례를 근절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