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포시,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맑음상주26.7℃
  • 맑음제주28.1℃
  • 맑음고창26.6℃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영주24.6℃
  • 맑음장수22.7℃
  • 구름많음제천24.3℃
  • 맑음영덕27.9℃
  • 맑음북부산26.9℃
  • 맑음거제26.8℃
  • 구름많음안동25.8℃
  • 맑음군산26.7℃
  • 맑음포항29.8℃
  • 맑음부산27.4℃
  • 맑음의령군26.9℃
  • 구름많음홍성27.0℃
  • 흐림강화25.2℃
  • 안개백령도23.3℃
  • 박무서울25.9℃
  • 구름많음청주26.8℃
  • 맑음성산27.3℃
  • 비북춘천25.4℃
  • 맑음합천26.7℃
  • 구름많음원주25.3℃
  • 구름많음정선군25.1℃
  • 맑음세종24.9℃
  • 맑음부여25.6℃
  • 맑음강진군26.4℃
  • 맑음순천24.9℃
  • 맑음추풍령24.4℃
  • 구름많음홍천24.9℃
  • 구름많음속초26.1℃
  • 맑음해남26.3℃
  • 맑음충주25.0℃
  • 흐림춘천25.5℃
  • 맑음진주26.6℃
  • 흐림철원24.5℃
  • 맑음영천27.9℃
  • 맑음정읍26.7℃
  • 맑음순창군25.3℃
  • 맑음목포27.2℃
  • 맑음청송군26.0℃
  • 맑음전주27.5℃
  • 맑음여수27.5℃
  • 맑음양산시27.9℃
  • 맑음구미26.8℃
  • 맑음함양군24.5℃
  • 맑음보성군26.8℃
  • 흐림동두천24.7℃
  • 구름많음천안25.6℃
  • 흐림파주25.2℃
  • 구름많음대관령22.0℃
  • 구름많음동해26.3℃
  • 맑음광양시27.2℃
  • 맑음대전25.8℃
  • 구름많음울진26.2℃
  • 맑음진도군27.3℃
  • 구름많음인제24.1℃
  • 구름많음북강릉26.5℃
  • 맑음고창군25.4℃
  • 맑음김해시26.8℃
  • 구름많음태백22.7℃
  • 박무인천25.8℃
  • 구름많음영월24.7℃
  • 구름많음서귀포27.8℃
  • 맑음남해26.9℃
  • 맑음울릉도27.3℃
  • 맑음북창원28.5℃
  • 구름많음문경25.3℃
  • 맑음장흥26.3℃
  • 맑음금산25.5℃
  • 맑음광주27.7℃
  • 구름많음서청주24.9℃
  • 맑음임실25.0℃
  • 구름많음양평25.5℃
  • 구름많음서산26.3℃
  • 맑음부안26.6℃
  • 맑음보은24.7℃
  • 맑음의성26.0℃
  • 맑음산청25.7℃
  • 맑음남원25.4℃
  • 맑음통영26.2℃
  • 맑음고흥25.9℃
  • 맑음고산26.6℃
  • 구름많음봉화23.6℃
  • 구름많음영광군26.9℃
  • 흐림이천25.3℃
  • 맑음경주시27.7℃
  • 맑음거창24.7℃
  • 맑음대구28.2℃
  • 맑음밀양26.8℃
  • 맑음울산27.3℃
  • 구름많음보령26.5℃
  • 흐림수원26.2℃
  • 맑음완도25.6℃
  • 안개흑산도24.6℃

김포시,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05 14:07:21


김포시


김포시보건소는 난임에 대한 사회 국가의 책임이 요구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난임부부 대상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된 자여야 한다.

시술지원 범위와 내용 및 횟수는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이고, 시술비 지원 항목은 진료비 영수증에 표기된 항목 중 급여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합해 지원 가능한 회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시술결정통지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는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부부 신분증 등이며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술비 청구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고, 약제비 청구는 구비서류을 준비해 시술 후 1개월 이내에 관할지역 보건소로 청구해야 하며 지급시기는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보건소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