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재훈 의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 개최

  • 맑음목포28.7℃
  • 맑음군산28.6℃
  • 맑음밀양28.8℃
  • 맑음남원29.2℃
  • 맑음이천28.6℃
  • 맑음고창군28.8℃
  • 맑음철원28.3℃
  • 맑음원주29.3℃
  • 맑음흑산도26.3℃
  • 맑음홍천28.1℃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북부산28.6℃
  • 맑음완도30.4℃
  • 맑음파주27.6℃
  • 맑음추풍령26.4℃
  • 맑음부안29.3℃
  • 맑음동해23.4℃
  • 맑음창원28.9℃
  • 구름많음강릉24.6℃
  • 맑음태백21.2℃
  • 맑음세종27.9℃
  • 맑음제천26.8℃
  • 맑음의성29.4℃
  • 구름많음강진군29.7℃
  • 맑음김해시29.3℃
  • 맑음양산시28.8℃
  • 맑음영주27.9℃
  • 맑음강화27.2℃
  • 맑음홍성28.4℃
  • 맑음천안28.0℃
  • 구름많음보성군30.0℃
  • 맑음순창군29.1℃
  • 맑음울산25.5℃
  • 맑음여수28.3℃
  • 맑음해남30.1℃
  • 맑음울릉도23.0℃
  • 맑음진도군28.3℃
  • 맑음수원28.2℃
  • 맑음거제27.8℃
  • 구름많음장흥29.1℃
  • 맑음북춘천27.8℃
  • 맑음서귀포28.6℃
  • 맑음문경27.4℃
  • 맑음산청29.3℃
  • 맑음영월27.6℃
  • 맑음상주28.1℃
  • 맑음서울29.2℃
  • 맑음영천27.7℃
  • 맑음청송군27.6℃
  • 맑음영광군28.3℃
  • 맑음백령도23.8℃
  • 맑음서청주27.2℃
  • 맑음의령군28.3℃
  • 맑음통영28.2℃
  • 구름많음장수27.3℃
  • 맑음남해28.5℃
  • 맑음부산29.0℃
  • 맑음영덕24.5℃
  • 맑음서산28.3℃
  • 맑음전주30.0℃
  • 맑음보은26.8℃
  • 맑음제주28.2℃
  • 맑음임실29.5℃
  • 맑음고창28.8℃
  • 맑음봉화26.2℃
  • 맑음성산27.1℃
  • 맑음진주28.6℃
  • 맑음청주29.2℃
  • 맑음대구28.4℃
  • 맑음안동29.2℃
  • 맑음북강릉23.4℃
  • 맑음거창28.9℃
  • 맑음고산26.2℃
  • 맑음양평28.5℃
  • 맑음금산28.3℃
  • 맑음대전29.0℃
  • 구름많음고흥31.3℃
  • 맑음광양시28.7℃
  • 맑음인천28.8℃
  • 맑음함양군30.2℃
  • 맑음경주시26.6℃
  • 맑음정읍29.7℃
  • 맑음포항25.3℃
  • 맑음광주30.9℃
  • 맑음북창원29.2℃
  • 맑음정선군25.1℃
  • 맑음보령29.3℃
  • 맑음구미29.4℃
  • 맑음합천29.1℃
  • 맑음인제26.7℃
  • 맑음춘천28.6℃
  • 맑음울진25.1℃
  • 맑음동두천27.7℃
  • 맑음속초24.5℃
  • 맑음부여28.5℃
  • 구름많음순천28.5℃
  • 맑음충주28.8℃

임재훈 의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 개최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05 08:05:14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시행 전 적용 방안 해석 일원화를 위한 국회, 교육부·고용노동부, 영양교사·학교영양사가 모두 참여한 논의의 장 마련


정책간담회 포스터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업근로자인 영양교사·학교영양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각 기관별 시각 차이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주관했고, 박미애 영양교사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조동수 영양교사, 이기아 학교영양사, 노무법인 벗 이승교 노무사,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의를 펼쳤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관리감독자가 조직 내에서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인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학교 급식인력의 관리감독자로 법상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측 법 해석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 있는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영양교사·학교영양사로 지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위학교 전체의 안전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리감독자 지정을 두고 법조문 해석 차이가 심해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입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교육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정책간담회에 국회,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가 모두 참석해 토의하는 만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