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소방법령 위반대상 10곳 중 6곳 넘어

  • 맑음안동28.7℃
  • 맑음장흥30.5℃
  • 맑음백령도23.2℃
  • 맑음원주29.0℃
  • 맑음영월27.4℃
  • 맑음충주28.7℃
  • 맑음창원28.3℃
  • 맑음김해시28.2℃
  • 맑음춘천28.9℃
  • 맑음부여28.6℃
  • 맑음북춘천28.3℃
  • 맑음보은27.3℃
  • 맑음목포28.3℃
  • 맑음이천28.7℃
  • 맑음세종28.4℃
  • 맑음대구28.7℃
  • 맑음속초24.5℃
  • 맑음흑산도26.5℃
  • 맑음영주27.5℃
  • 맑음경주시25.4℃
  • 맑음의성29.1℃
  • 맑음진주28.5℃
  • 맑음문경27.9℃
  • 맑음인제26.0℃
  • 맑음청송군27.6℃
  • 맑음진도군27.4℃
  • 맑음울릉도22.5℃
  • 맑음보성군29.5℃
  • 맑음영덕23.4℃
  • 맑음홍천28.6℃
  • 맑음서울29.5℃
  • 맑음성산26.9℃
  • 맑음강화27.6℃
  • 맑음상주28.7℃
  • 맑음거제27.1℃
  • 맑음울산25.3℃
  • 맑음봉화25.6℃
  • 맑음추풍령26.8℃
  • 맑음함양군30.6℃
  • 맑음천안27.5℃
  • 맑음거창29.4℃
  • 맑음정선군25.8℃
  • 맑음산청28.4℃
  • 맑음고창28.4℃
  • 맑음해남29.1℃
  • 맑음태백20.8℃
  • 맑음정읍29.9℃
  • 맑음대관령18.6℃
  • 맑음포항25.3℃
  • 맑음영광군27.3℃
  • 맑음보령29.3℃
  • 맑음서귀포28.5℃
  • 맑음북창원29.1℃
  • 맑음동두천28.2℃
  • 맑음고산25.8℃
  • 맑음제주28.2℃
  • 맑음북부산28.3℃
  • 맑음여수28.2℃
  • 맑음남해28.3℃
  • 맑음강릉24.0℃
  • 맑음홍성28.0℃
  • 맑음임실28.9℃
  • 맑음서청주27.1℃
  • 맑음제천26.6℃
  • 맑음순창군28.6℃
  • 맑음북강릉23.5℃
  • 맑음남원30.4℃
  • 맑음수원28.4℃
  • 맑음서산28.3℃
  • 맑음철원28.3℃
  • 맑음완도29.7℃
  • 구름많음장수27.0℃
  • 맑음청주29.1℃
  • 맑음양산시29.0℃
  • 맑음의령군28.3℃
  • 맑음광양시29.1℃
  • 맑음통영29.4℃
  • 맑음광주30.2℃
  • 맑음대전27.9℃
  • 맑음강진군30.1℃
  • 맑음군산28.7℃
  • 맑음파주27.6℃
  • 구름많음동해23.9℃
  • 맑음부산28.8℃
  • 맑음구미29.4℃
  • 맑음부안29.2℃
  • 맑음양평28.4℃
  • 맑음울진24.6℃
  • 맑음인천28.9℃
  • 맑음고창군29.2℃
  • 맑음고흥30.4℃
  • 맑음영천26.5℃
  • 맑음합천29.4℃
  • 맑음순천27.2℃
  • 맑음밀양29.5℃
  • 맑음전주30.4℃
  • 맑음금산28.5℃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소방법령 위반대상 10곳 중 6곳 넘어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03 16:57:48
봄철 맞아 다중이용시설 398곳, 소방시설 불시단속 실시


불시단속 모습


경상남도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기간인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소방공무원 156개반 320명을 동원한 학원, 예식장,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398곳의 불시단속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불시단속은 평상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인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폐쇄 등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도내 다중이용시설 398곳 중 258곳에서 총 36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절반 이상이 소방시설 전원이 차단된 채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가 막혀 있는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219건, 과태료 37건, 기관통보 105건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신기 전원차단,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 및 자동폐쇄장치 제거, 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 비상구 폐쇄 등 37건의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화기 압력 미달, 소화기 교체연수 초과, 유도등 점등 불량,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 219건의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이 발부된다.

또한 건축물 불법증축, 방화구획 부적정 105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늘 닫아두어야 하는 방화문을 소화기를 받쳐 놓거나 손잡이와 기둥을 끈으로 묶어 열어둔 상태로 관리하고, 피난통로상에 물건을 쌓아 피난이 불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곤 경남소방본부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 시에도 방치하는 행위들은 예고 없는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