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개인택시 사용 연한 2개월 전 미리 알려 드립니다"

  • 구름많음부안20.6℃
  • 맑음청송군12.4℃
  • 구름많음강화19.3℃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태백11.0℃
  • 맑음세종19.3℃
  • 맑음의성13.8℃
  • 구름많음정읍21.5℃
  • 맑음추풍령16.8℃
  • 맑음북창원21.0℃
  • 맑음안동15.3℃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이천19.1℃
  • 맑음거창13.9℃
  • 구름많음속초16.1℃
  • 구름많음철원16.2℃
  • 맑음함양군16.7℃
  • 맑음문경14.9℃
  • 맑음보은18.4℃
  • 맑음김해시20.0℃
  • 맑음여수20.7℃
  • 구름많음진도군21.2℃
  • 맑음서청주19.3℃
  • 구름많음북강릉14.5℃
  • 맑음보성군20.9℃
  • 맑음제천16.3℃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산청16.9℃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인제14.0℃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남원18.3℃
  • 구름많음군산20.8℃
  • 구름많음보령21.9℃
  • 비백령도20.2℃
  • 구름많음밀양16.1℃
  • 맑음고산22.0℃
  • 맑음충주19.3℃
  • 맑음전주20.9℃
  • 맑음진주12.6℃
  • 맑음창원20.3℃
  • 맑음통영20.2℃
  • 구름많음영광군20.5℃
  • 구름많음장수16.5℃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경주시14.4℃
  • 구름많음홍성19.2℃
  • 구름많음강릉15.8℃
  • 구름많음인천21.2℃
  • 맑음의령군13.3℃
  • 맑음합천14.7℃
  • 맑음천안20.2℃
  • 맑음북부산20.5℃
  • 구름많음장흥20.6℃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정선군12.8℃
  • 흐림영주13.2℃
  • 맑음양평19.0℃
  • 맑음서귀포22.5℃
  • 맑음금산19.4℃
  • 구름많음울산19.4℃
  • 맑음영천14.6℃
  • 구름많음순천19.1℃
  • 구름많음봉화11.5℃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북춘천16.7℃
  • 맑음고창21.0℃
  • 구름많음광양시19.5℃
  • 구름많음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영덕20.2℃
  • 맑음원주19.4℃
  • 맑음완도21.0℃
  • 구름많음동두천18.6℃
  • 맑음거제20.3℃
  • 맑음구미16.4℃
  • 맑음고흥20.8℃
  • 맑음양산시21.0℃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흑산도19.8℃
  • 맑음대전19.9℃
  • 구름많음홍천16.3℃
  • 구름많음해남20.5℃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대구17.7℃
  • 구름많음영월16.8℃
  • 맑음부여21.0℃
  • 맑음상주17.6℃
  • 맑음부산20.5℃
  • 구름많음남해17.9℃
  • 맑음성산23.6℃
  • 구름많음서산21.0℃
  • 맑음청주20.7℃
  • 구름많음목포21.4℃

용인시 "개인택시 사용 연한 2개월 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22 00:03:09
만료 2개월 전 정기 또는 임시검사 받은 경우 차령 2년 연장 가능

용인시는 내년부터 1580대의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용 연한(차령) 만료 2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법인 택시와 달리 운수 종사자가 스스로 차령을 관리해야 하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연장 시기를 놓쳐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시가 도우려는 조치다.

 

실제로 올해 2명의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가 차령 기한에 대한 단순 착오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90일간 사업이 정지되거나 18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동안 운행할 수 있다. 2400cc 미만은 7년, 2400cc 이상은 9년, 전기자동차는 9년이다.

 

다만 기한 만료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차량 말소 등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개인 택시와 별도로 시는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택시쉼터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 택시 운수 종사자의 복리증진에도 세심한 관리를 기울일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1인 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특성상 차령 만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차량 말소 후 다시 등록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