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개인택시 사용 연한 2개월 전 미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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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인택시 사용 연한 2개월 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2-22 00:03:09
만료 2개월 전 정기 또는 임시검사 받은 경우 차령 2년 연장 가능

용인시는 내년부터 1580대의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용 연한(차령) 만료 2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법인 택시와 달리 운수 종사자가 스스로 차령을 관리해야 하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연장 시기를 놓쳐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시가 도우려는 조치다.

 

실제로 올해 2명의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가 차령 기한에 대한 단순 착오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90일간 사업이 정지되거나 18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동안 운행할 수 있다. 2400cc 미만은 7년, 2400cc 이상은 9년, 전기자동차는 9년이다.

 

다만 기한 만료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차량 말소 등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개인 택시와 별도로 시는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택시쉼터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 택시 운수 종사자의 복리증진에도 세심한 관리를 기울일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1인 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특성상 차령 만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차량 말소 후 다시 등록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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