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개인택시 사용 연한 2개월 전 미리 알려 드립니다"

  • 흐림문경28.1℃
  • 맑음밀양30.0℃
  • 구름많음북창원27.8℃
  • 구름많음창원27.5℃
  • 흐림천안27.2℃
  • 구름많음광양시26.0℃
  • 흐림인천22.5℃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많음상주29.5℃
  • 구름많음서청주27.5℃
  • 구름많음성산22.6℃
  • 구름많음합천29.0℃
  • 구름많음영주28.8℃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의령군27.5℃
  • 흐림대관령20.6℃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이천26.2℃
  • 맑음포항29.7℃
  • 흐림군산26.4℃
  • 흐림부안26.8℃
  • 흐림부여25.7℃
  • 구름많음보은27.1℃
  • 흐림제천26.8℃
  • 흐림서산24.7℃
  • 맑음김해시29.1℃
  • 맑음울릉도24.1℃
  • 흐림속초22.3℃
  • 구름많음태백25.1℃
  • 구름많음동해25.8℃
  • 구름많음남해24.6℃
  • 구름많음추풍령26.3℃
  • 맑음산청27.6℃
  • 구름많음대구29.4℃
  • 구름많음광주27.4℃
  • 구름많음남원27.1℃
  • 흐림서귀포24.3℃
  • 흐림보성군24.2℃
  • 구름많음함양군28.5℃
  • 구름많음목포25.4℃
  • 흐림완도24.4℃
  • 구름많음정선군28.8℃
  • 맑음북부산27.5℃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구미29.7℃
  • 흐림양평25.2℃
  • 구름많음울산28.4℃
  • 구름많음고흥24.5℃
  • 흐림전주27.7℃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많음영광군26.5℃
  • 흐림원주27.3℃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거창27.2℃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안동29.4℃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영덕28.6℃
  • 구름많음북강릉25.1℃
  • 흐림백령도17.4℃
  • 구름많음부산26.2℃
  • 흐림파주22.2℃
  • 구름많음여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6.7℃
  • 흐림홍성25.7℃
  • 흐림춘천25.5℃
  • 구름많음경주시31.0℃
  • 구름많음금산28.3℃
  • 맑음제주26.1℃
  • 흐림홍천26.3℃
  • 흐림임실25.8℃
  • 구름많음의성30.1℃
  • 구름많음세종26.5℃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대전28.1℃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진주25.9℃
  • 맑음양산시28.7℃
  • 흐림동두천22.1℃
  • 흐림북춘천25.2℃
  • 흐림강화22.2℃
  • 흐림수원24.5℃
  • 흐림인제25.5℃
  • 구름많음청주28.4℃
  • 구름많음진도군23.4℃
  • 흐림서울24.4℃
  • 흐림철원22.1℃
  • 구름많음정읍27.8℃
  • 흐림보령25.7℃
  • 흐림흑산도21.0℃
  • 구름많음청송군30.4℃
  • 구름많음강릉26.8℃

용인시 "개인택시 사용 연한 2개월 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2-22 00:03:09
만료 2개월 전 정기 또는 임시검사 받은 경우 차령 2년 연장 가능

용인시는 내년부터 1580대의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용 연한(차령) 만료 2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법인 택시와 달리 운수 종사자가 스스로 차령을 관리해야 하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연장 시기를 놓쳐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시가 도우려는 조치다.

 

실제로 올해 2명의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가 차령 기한에 대한 단순 착오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90일간 사업이 정지되거나 18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동안 운행할 수 있다. 2400cc 미만은 7년, 2400cc 이상은 9년, 전기자동차는 9년이다.

 

다만 기한 만료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차량 말소 등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개인 택시와 별도로 시는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택시쉼터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 택시 운수 종사자의 복리증진에도 세심한 관리를 기울일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1인 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특성상 차령 만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차량 말소 후 다시 등록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