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개인택시 사용 연한 2개월 전 미리 알려 드립니다"

  • 흐림정선군22.8℃
  • 흐림태백21.3℃
  • 흐림춘천22.9℃
  • 구름많음부산27.0℃
  • 흐림북강릉23.5℃
  • 흐림광주25.5℃
  • 흐림고창군26.1℃
  • 흐림동두천23.6℃
  • 흐림포항24.5℃
  • 흐림정읍23.8℃
  • 흐림부여23.6℃
  • 흐림보은23.0℃
  • 구름많음광양시25.3℃
  • 흐림의성24.0℃
  • 구름많음강진군26.0℃
  • 흐림영광군23.4℃
  • 흐림강릉23.8℃
  • 흐림문경23.9℃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완도26.3℃
  • 흐림상주23.6℃
  • 흐림파주22.5℃
  • 맑음남해25.8℃
  • 흐림서산23.8℃
  • 흐림영천22.8℃
  • 흐림강화23.0℃
  • 흐림철원21.9℃
  • 흐림임실23.4℃
  • 흐림추풍령22.7℃
  • 흐림울산22.9℃
  • 흐림영주23.8℃
  • 흐림영월23.4℃
  • 구름많음북창원25.2℃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순천23.1℃
  • 흐림구미23.7℃
  • 흐림울진23.9℃
  • 맑음서귀포28.0℃
  • 흐림이천24.0℃
  • 흐림영덕22.9℃
  • 흐림산청24.2℃
  • 흐림남원23.8℃
  • 구름많음장흥26.9℃
  • 흐림고창24.9℃
  • 흐림세종23.9℃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많음보성군25.6℃
  • 비울릉도24.9℃
  • 흐림금산23.1℃
  • 비안동24.3℃
  • 흐림원주23.5℃
  • 흐림합천24.3℃
  • 맑음성산27.4℃
  • 흐림천안24.3℃
  • 맑음고산27.0℃
  • 비청주25.0℃
  • 비대전22.6℃
  • 구름많음목포26.7℃
  • 구름많음경주시23.1℃
  • 비전주23.0℃
  • 구름많음김해시24.4℃
  • 흐림속초24.0℃
  • 비북춘천22.4℃
  • 흐림인제21.6℃
  • 흐림서청주23.6℃
  • 흐림순창군23.8℃
  • 흐림거창23.7℃
  • 맑음거제27.3℃
  • 흐림부안22.9℃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진도군27.2℃
  • 흐림동해24.0℃
  • 맑음진주23.2℃
  • 비인천25.4℃
  • 흐림제천22.2℃
  • 흐림백령도22.3℃
  • 맑음제주27.7℃
  • 흐림수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4.4℃
  • 구름많음북부산24.6℃
  • 천둥번개흑산도25.1℃
  • 흐림대구23.7℃
  • 흐림충주23.7℃
  • 맑음통영26.9℃
  • 비서울24.1℃
  • 흐림군산22.3℃
  • 비홍성23.5℃
  • 흐림홍천23.2℃
  • 흐림함양군23.9℃
  • 구름많음밀양24.0℃
  • 비여수26.7℃
  • 흐림양평23.6℃
  • 흐림보령24.2℃
  • 흐림청송군23.3℃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봉화23.4℃

용인시 "개인택시 사용 연한 2개월 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22 00:03:09
만료 2개월 전 정기 또는 임시검사 받은 경우 차령 2년 연장 가능

용인시는 내년부터 1580대의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용 연한(차령) 만료 2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법인 택시와 달리 운수 종사자가 스스로 차령을 관리해야 하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연장 시기를 놓쳐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시가 도우려는 조치다.

 

실제로 올해 2명의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가 차령 기한에 대한 단순 착오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90일간 사업이 정지되거나 18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동안 운행할 수 있다. 2400cc 미만은 7년, 2400cc 이상은 9년, 전기자동차는 9년이다.

 

다만 기한 만료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차량 말소 등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개인 택시와 별도로 시는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택시쉼터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 택시 운수 종사자의 복리증진에도 세심한 관리를 기울일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1인 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특성상 차령 만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차량 말소 후 다시 등록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