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양시,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소송' 최종 승소

  • 천둥번개대구30.5℃
  • 구름많음울릉도26.8℃
  • 구름많음해남30.3℃
  • 흐림강화26.5℃
  • 흐림북강릉25.4℃
  • 흐림문경28.4℃
  • 흐림의령군30.3℃
  • 구름많음김해시31.8℃
  • 맑음성산30.5℃
  • 흐림이천27.6℃
  • 흐림보은27.1℃
  • 흐림장수23.4℃
  • 흐림춘천27.8℃
  • 구름많음양산시31.8℃
  • 흐림동해26.5℃
  • 맑음여수30.2℃
  • 구름많음광양시30.8℃
  • 흐림추풍령26.7℃
  • 맑음거제29.9℃
  • 구름많음장흥29.6℃
  • 구름많음강진군30.1℃
  • 비흑산도24.6℃
  • 흐림영광군24.6℃
  • 흐림영덕26.0℃
  • 구름많음제주31.2℃
  • 흐림정선군28.5℃
  • 구름많음순천26.0℃
  • 흐림서청주27.3℃
  • 맑음고흥31.9℃
  • 흐림울진26.1℃
  • 흐림영주28.2℃
  • 흐림의성29.4℃
  • 구름많음밀양27.4℃
  • 흐림홍성27.2℃
  • 비전주25.7℃
  • 흐림영월29.2℃
  • 흐림구미26.1℃
  • 구름많음보성군30.5℃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5.1℃
  • 흐림서산26.9℃
  • 흐림인제26.9℃
  • 흐림임실22.7℃
  • 흐림동두천27.0℃
  • 비광주25.7℃
  • 흐림거창27.7℃
  • 흐림제천26.8℃
  • 구름많음창원31.6℃
  • 흐림부산31.3℃
  • 흐림인천27.8℃
  • 흐림세종26.9℃
  • 구름많음포항27.1℃
  • 흐림금산25.8℃
  • 흐림대관령23.8℃
  • 흐림수원28.5℃
  • 흐림충주27.9℃
  • 흐림파주26.5℃
  • 흐림속초25.2℃
  • 비울산26.1℃
  • 흐림순창군26.0℃
  • 흐림안동29.0℃
  • 비대전27.5℃
  • 흐림북춘천27.3℃
  • 흐림부안25.2℃
  • 구름많음진도군29.1℃
  • 흐림강릉25.9℃
  • 흐림양평27.5℃
  • 흐림원주28.0℃
  • 맑음통영30.4℃
  • 흐림함양군28.5℃
  • 구름많음북창원32.2℃
  • 흐림합천29.5℃
  • 흐림보령27.5℃
  • 흐림군산26.0℃
  • 흐림영천27.6℃
  • 맑음서귀포31.8℃
  • 구름많음완도30.0℃
  • 흐림고창군25.6℃
  • 흐림경주시28.2℃
  • 흐림서울28.4℃
  • 비청주29.1℃
  • 흐림고창24.8℃
  • 흐림봉화27.9℃
  • 구름많음백령도23.2℃
  • 구름많음진주28.8℃
  • 흐림홍천27.2℃
  • 흐림철원26.4℃
  • 맑음남해30.2℃
  • 맑음고산29.2℃
  • 흐림부여27.0℃
  • 흐림천안27.1℃
  • 흐림상주28.2℃
  • 흐림청송군30.2℃
  • 흐림태백25.0℃
  • 비목포25.2℃
  • 흐림산청27.7℃
  • 구름많음북부산32.2℃

안양시,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소송' 최종 승소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29 22:16:21
대법원,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경기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번지 일대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안양시 평촌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항공사진. [안양시 제공]

 

시는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의 대상의 아니라고 판단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양시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토지에 대해 2021년 5월 기존 용도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 8명은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약 3년간의 행정소송 공방으로 시는 근거없는 소문에 시달렸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을 통해 앞으로 시와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행정력을 더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