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방부 "지소미아 종료결정 충실 이행…한미 방어태세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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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소미아 종료결정 충실 이행…한미 방어태세 완벽"

온종훈
기사승인 : 2019-08-22 21:43:02
청와대 발표이후 입장문 발표…지소미아 11월22일까지 유효
3년간 29차례 정보교환,올해는 5월 北탄도미사일 이후 7회

국방부는 22일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임무수행 유공장병·가족초청 행사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이날 저녁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체결됐다. 협정문에 따르면 지소미아는 1년 동안 유효하며, 종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24일에서 8월25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종료 의사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일본에 종료 의사를 밝히더라도 지소미아 효력이 1년 단위인 만큼, 오는 11월22일까지 유효하다.

정부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올해 7회 등 29차례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올해는 북한이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일본과 정보교환을 했다.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북한판 에이테킴스) 2발을 쐈을 때까지 모두 7차례 정보를 교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미군 측에 정부의 이번 결정 배경과 과정 등을 별도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온종훈 기자 ojh111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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