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문화재청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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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문화재청 소유"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7-15 22:13:41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한 배익기씨,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대법원, '강제집행 막아달라' 배씨 청구 기각한 원심 확정
문화재청, 17일 배 씨 직접 만나서 자진 반환 설득할 계획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가지고 있다는 배익기(56) 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보유자 배익기 씨가 공개한 상주본의 모습. [배익기씨 제공]


15일 대법원은 상주본 소장자 배 씨가 훈민정음 해례본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배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강제 집행을 통해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에 따르면 배 씨는 2008년 7월 골동품 판매상 고(故) 조모 씨 가게에서 30만 원 상당 고서적을 구매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넣어 가져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 씨는 상주본을 반환하라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5월 상주본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상주본 절도 혐의로 2011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배 씨에 대해 1심은 배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이후 조 씨는 2012년 5월 국가에 상주본 소유권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뒤 다음해 숨졌으며,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배 씨는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 씨 청구를 기각했고,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판결로 상주본 확보에 나설 법적 근거를 갖췄지만, 배 씨만이 상주본의 소재지를 알고 있어 회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 결과를 배 씨에게 공문으로 발송한 뒤, 오는 17일 배 씨를 만나 자진 반환을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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