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선관위, 지역신문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한 언론인 고발

  • 맑음성산28.5℃
  • 구름많음봉화28.8℃
  • 구름많음제천30.4℃
  • 맑음보은30.5℃
  • 구름많음남원30.0℃
  • 구름많음홍천30.2℃
  • 흐림백령도24.7℃
  • 맑음청송군32.2℃
  • 구름많음여수28.9℃
  • 구름많음순천26.2℃
  • 구름많음보성군29.0℃
  • 구름많음순창군31.1℃
  • 맑음의령군30.9℃
  • 구름많음고창30.9℃
  • 맑음상주32.7℃
  • 구름많음서청주30.9℃
  • 구름많음산청30.3℃
  • 맑음대구33.1℃
  • 구름많음대전31.6℃
  • 구름많음양산시30.9℃
  • 맑음강릉34.6℃
  • 구름많음고산27.9℃
  • 구름많음전주31.3℃
  • 구름많음진도군28.9℃
  • 구름많음부여31.4℃
  • 흐림정읍31.1℃
  • 구름많음부산30.0℃
  • 맑음북강릉32.6℃
  • 흐림보령30.7℃
  • 맑음울릉도30.5℃
  • 구름많음원주32.2℃
  • 맑음금산32.7℃
  • 맑음울산31.6℃
  • 구름많음완도31.0℃
  • 구름많음속초33.1℃
  • 구름많음인천31.0℃
  • 구름많음이천31.8℃
  • 구름많음동두천29.3℃
  • 흐림군산31.5℃
  • 구름많음영월30.7℃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거제27.5℃
  • 구름많음북춘천30.0℃
  • 맑음영주29.6℃
  • 구름많음흑산도27.2℃
  • 흐림수원30.9℃
  • 구름많음남해27.7℃
  • 맑음영천32.4℃
  • 흐림서산30.9℃
  • 구름많음합천31.0℃
  • 흐림고창군30.1℃
  • 맑음제주30.8℃
  • 구름많음고흥30.1℃
  • 구름많음인제28.9℃
  • 구름많음추풍령30.6℃
  • 구름많음부안31.7℃
  • 흐림홍성31.2℃
  • 맑음영덕33.8℃
  • 구름많음정선군31.5℃
  • 구름많음광양시29.6℃
  • 구름많음강진군29.3℃
  • 구름많음천안30.6℃
  • 흐림철원28.6℃
  • 흐림영광군30.0℃
  • 맑음밀양33.0℃
  • 흐림목포29.3℃
  • 맑음김해시31.5℃
  • 흐림함양군31.2℃
  • 구름많음장수29.2℃
  • 맑음경주시34.8℃
  • 구름많음북창원30.5℃
  • 구름많음충주31.6℃
  • 맑음태백30.0℃
  • 맑음안동31.9℃
  • 구름많음춘천30.0℃
  • 맑음의성33.2℃
  • 구름많음임실29.4℃
  • 맑음울진28.1℃
  • 구름많음창원30.5℃
  • 구름많음통영28.4℃
  • 구름많음청주31.7℃
  • 구름많음서귀포29.1℃
  • 구름많음세종30.5℃
  • 맑음구미32.7℃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강화30.0℃
  • 구름많음파주29.5℃
  • 흐림장흥27.9℃
  • 구름많음서울31.0℃
  • 맑음대관령27.0℃
  • 맑음문경31.0℃
  • 맑음거창31.7℃
  • 맑음진주30.3℃
  • 구름많음해남28.4℃
  • 맑음동해31.7℃
  • 맑음북부산30.6℃
  • 맑음포항33.5℃

충남선관위, 지역신문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한 언론인 고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3-15 21:28:23
사진 등 담긴 기자회견문 통상 발행량 보다 훨씬 많은 5,000부 배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 신문을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15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A씨는 작년 12월말쯤 모 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해 통상적인 발행량인 3,000부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해 배부했다.

 

 

A씨는 또 지난 2월 초 같은 예비후보자의 학력·경력 및 다수의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해 배부해 해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등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각종 인쇄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 선관위는 "신문 등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