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피해자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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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피해자 명예 훼손"

김명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0 20:48:30
法, 가처분 신청 인용 "가해행위 인정된 것…영화 내용 진실로 보기 어려워"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해당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는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변론' 포스터. [박원순을믿는사람들 홈페이지]

 

지난달 1일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했다. '비극의 탄생'은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제작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논란이 반복됐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 내린 결론을 다시 부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상영금지를 주장했다.

반면 영화를 만든 김 감독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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