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진진흥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많음순창군24.6℃
  • 맑음북춘천26.4℃
  • 맑음군산27.9℃
  • 구름많음합천24.7℃
  • 흐림울산26.7℃
  • 맑음강릉27.1℃
  • 흐림부산28.9℃
  • 맑음보령28.0℃
  • 맑음파주24.5℃
  • 흐림경주시26.7℃
  • 맑음청송군22.3℃
  • 흐림김해시28.8℃
  • 흐림서귀포29.0℃
  • 구름많음울릉도27.7℃
  • 구름많음창원28.5℃
  • 맑음서청주25.9℃
  • 흐림장흥28.3℃
  • 구름많음광주29.2℃
  • 맑음백령도26.5℃
  • 흐림북부산28.7℃
  • 맑음울진25.7℃
  • 맑음영주24.2℃
  • 구름많음대관령22.7℃
  • 맑음천안25.8℃
  • 구름많음추풍령23.6℃
  • 맑음동두천26.8℃
  • 구름많음고창
  • 맑음충주26.6℃
  • 맑음동해26.6℃
  • 맑음상주25.2℃
  • 맑음철원25.9℃
  • 구름많음순천23.8℃
  • 맑음영덕24.4℃
  • 흐림포항27.9℃
  • 구름많음흑산도28.2℃
  • 맑음세종27.3℃
  • 맑음제천24.4℃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임실24.4℃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속초27.4℃
  • 구름많음구미27.3℃
  • 흐림남해27.5℃
  • 맑음이천26.2℃
  • 맑음태백22.2℃
  • 구름많음영천24.5℃
  • 맑음문경24.0℃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고산28.0℃
  • 흐림강진군29.0℃
  • 흐림통영28.4℃
  • 흐림해남29.5℃
  • 맑음안동25.3℃
  • 흐림양산시29.0℃
  • 맑음서울29.2℃
  • 구름많음남원27.5℃
  • 흐림성산29.1℃
  • 맑음양평28.3℃
  • 흐림의령군25.5℃
  • 맑음서산27.4℃
  • 맑음북강릉26.6℃
  • 흐림진도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6.7℃
  • 맑음의성24.0℃
  • 구름많음거창23.7℃
  • 구름많음목포29.2℃
  • 흐림거제28.3℃
  • 맑음대전27.7℃
  • 구름많음함양군24.1℃
  • 맑음강화26.9℃
  • 맑음전주27.0℃
  • 맑음인제24.3℃
  • 구름많음산청24.8℃
  • 흐림보성군27.6℃
  • 맑음수원29.3℃
  • 박무홍성26.4℃
  • 맑음홍천26.2℃
  • 맑음인천30.1℃
  • 맑음보은23.8℃
  • 맑음정선군24.0℃
  • 흐림고흥28.2℃
  • 맑음춘천25.4℃
  • 흐림밀양26.5℃
  • 흐림여수29.0℃
  • 맑음부여26.5℃
  • 맑음영월24.7℃
  • 맑음봉화21.8℃
  • 구름많음대구27.2℃
  • 맑음원주27.7℃
  • 맑음청주30.0℃
  • 흐림광양시28.7℃
  • 맑음금산24.3℃
  • 흐림북창원29.2℃
  • 흐림제주28.9℃
  • 맑음부안26.7℃
  • 흐림완도28.7℃

사진진흥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5-08 08:56:22
사진 분야 체계적 진흥 법적 기반 마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사진진흥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대한민국 사진축전 전시장 모습 [한국사진작가협회 제공] 

 

사진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흥 할 법적 근거 마련을 하면서 K-컬처의 한 축인 사진의 창작과 유통, 향유 생태계를 활성화와 함께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진흥법의 핵심은 체계적인 사진 진흥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사진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 부처와 미리 협의하는 절차도 넣어 사진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머물지 않게 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진 및 사진 산업의 중·장기 기본 방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창작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기반 조성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사진 분야 진흥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 포함된다.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창작·유통 환경 등의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진흥법은 또한 사진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권리 관리정보 부착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해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와 AI 기술 발전 속에서 더욱 중요해진 사진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연구소, 유관 협회·단체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해 미래 사진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사진 관련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는 지원 근거, 우수 사례 발굴과 시상, 사진자료 수집·보존·관리 조항도 함께 들어갔다. 사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이미지 관련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넘기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는 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사진진흥법은 대통령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진작가, 학계, 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사진은 일상과 예술,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중요한 표현 매체"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사진작가와 사진 산업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진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