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지정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 허가' 논란…환경단체·주민 반발

  • 흐림산청26.2℃
  • 맑음제천25.9℃
  • 흐림강진군26.2℃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동해20.6℃
  • 구름많음김해시26.3℃
  • 흐림남원27.3℃
  • 구름많음금산27.8℃
  • 흐림서귀포24.7℃
  • 맑음백령도20.2℃
  • 흐림홍성27.3℃
  • 흐림문경25.8℃
  • 맑음철원27.1℃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임실26.3℃
  • 맑음동두천26.5℃
  • 비제주25.3℃
  • 맑음춘천28.8℃
  • 구름많음상주26.9℃
  • 구름많음창원25.0℃
  • 흐림의령군26.9℃
  • 흐림목포24.6℃
  • 흐림합천27.4℃
  • 구름많음울진22.3℃
  • 흐림여수25.2℃
  • 흐림보성군26.0℃
  • 맑음고창군26.1℃
  • 구름많음영광군23.7℃
  • 구름많음부안24.2℃
  • 구름많음양산시26.8℃
  • 구름많음추풍령25.2℃
  • 흐림밀양28.3℃
  • 흐림완도24.6℃
  • 구름많음봉화22.9℃
  • 맑음북춘천27.2℃
  • 흐림태백17.3℃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많음순창군26.2℃
  • 흐림남해25.3℃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많음북부산27.3℃
  • 흐림함양군27.0℃
  • 맑음전주28.3℃
  • 맑음서청주26.8℃
  • 맑음수원28.1℃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북창원26.3℃
  • 구름많음포항23.5℃
  • 구름많음거제24.1℃
  • 맑음충주27.3℃
  • 맑음영덕22.5℃
  • 구름많음장수25.6℃
  • 맑음양평26.9℃
  • 흐림고산23.2℃
  • 구름많음대구27.4℃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북강릉21.3℃
  • 구름많음이천28.3℃
  • 구름많음세종26.3℃
  • 구름많음안동26.8℃
  • 박무흑산도21.6℃
  • 흐림광주26.7℃
  • 흐림고흥25.2℃
  • 구름많음강릉21.5℃
  • 흐림광양시26.0℃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경주시24.9℃
  • 맑음청주28.1℃
  • 흐림영주25.4℃
  • 맑음천안27.0℃
  • 맑음정읍27.0℃
  • 구름많음보은26.2℃
  • 맑음인제23.8℃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서산26.2℃
  • 맑음군산25.1℃
  • 구름많음구미27.8℃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진주25.4℃
  • 구름많음부여28.5℃
  • 맑음속초21.8℃
  • 맑음울릉도22.9℃
  • 구름많음고창25.8℃
  • 흐림진도군24.2℃
  • 맑음홍천27.1℃
  • 구름많음대전27.7℃
  • 맑음인천26.1℃
  • 흐림장흥25.7℃
  • 구름많음원주27.3℃
  • 맑음영월26.7℃
  • 구름많음거창26.6℃
  • 맑음정선군24.2℃
  • 맑음보령27.4℃
  • 구름많음서울28.0℃
  • 흐림해남25.2℃
  • 맑음파주26.7℃
  • 맑음강화25.4℃

의령군, 지정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 허가' 논란…환경단체·주민 반발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7 21:17:01

경남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포외·돈지 마을 일부 주민들이 7일 의령군청 앞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 의령군청 앞에서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의령군 지정면 주민들이 돈사 증축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독자 제공]

 

이날 주민 20여 명은 '하자 있는 증축 허가 취소하라' '돼지 축사 증축 결사 반대' '악취로 못살겠다'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돈사 증축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문제의 축산 농가는 지난해 7월 5일 돈사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재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의령군은 지난 6월 건축 연면적 2814.1㎡를 허가했다. 이는 당초 허가 가능한 2160.36㎡(배출시설 1728.9㎡)보다 653.74㎡(배출시설 2036.9㎡·308㎡ 증가) 늘어난 규모다.

 

주민들은 "화재로 멸실된 돈사가 면적·구조·높이 등 변경 사유로 신축허가를 해야 하지만 증축·변경 허가한 것은 특혜"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가 과정에서 통로를 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켜 사업자의 배출시설 면적을 증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돈사의 통로가 배출시설에서 누락돼 허가 면적에서 통로 면적 229.60㎡가 증가하면 전체 면적은 3043.70㎡로, 기존 허가면적 2160.36㎡보다 30%이상 초과했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이런데도, 군 감사팀은 두차례의 걸쳐 감사를 벌이고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경남도는 증축 허가 승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에 대햐 "돈사 건물은 멸실됐지만 허가가 존재해, 30% 면적 증가와 증축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