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지정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 허가' 논란…환경단체·주민 반발

  • 맑음춘천13.3℃
  • 구름많음고흥18.0℃
  • 흐림서귀포18.2℃
  • 맑음청주16.6℃
  • 구름많음거제15.9℃
  • 맑음영덕20.7℃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5.7℃
  • 구름많음울산17.9℃
  • 맑음안동15.6℃
  • 맑음천안15.0℃
  • 맑음강화16.6℃
  • 구름많음부산18.8℃
  • 맑음전주17.5℃
  • 맑음거창14.6℃
  • 맑음파주13.8℃
  • 맑음영광군15.8℃
  • 맑음충주15.3℃
  • 맑음대전16.3℃
  • 맑음북강릉24.2℃
  • 맑음추풍령16.6℃
  • 맑음수원16.6℃
  • 맑음제천14.8℃
  • 맑음보성군16.1℃
  • 구름많음의령군14.6℃
  • 맑음홍천12.7℃
  • 구름많음북창원17.6℃
  • 맑음대관령17.9℃
  • 맑음울진17.7℃
  • 맑음부안16.8℃
  • 맑음태백17.6℃
  • 맑음의성15.7℃
  • 맑음대구16.4℃
  • 맑음인천15.2℃
  • 맑음강릉23.4℃
  • 맑음동두천15.3℃
  • 맑음속초23.4℃
  • 맑음임실16.2℃
  • 맑음광양시18.0℃
  • 맑음완도16.8℃
  • 맑음함양군14.4℃
  • 맑음합천16.2℃
  • 맑음군산15.2℃
  • 맑음장수15.5℃
  • 맑음광주16.4℃
  • 맑음목포14.6℃
  • 구름많음통영16.5℃
  • 맑음북춘천12.8℃
  • 맑음진주14.2℃
  • 맑음해남18.1℃
  • 맑음양평13.9℃
  • 구름많음백령도13.4℃
  • 맑음세종15.3℃
  • 구름많음밀양16.8℃
  • 맑음봉화14.9℃
  • 맑음청송군14.4℃
  • 맑음이천15.3℃
  • 맑음문경16.2℃
  • 맑음울릉도18.3℃
  • 맑음서울17.3℃
  • 구름많음김해시17.9℃
  • 맑음경주시16.8℃
  • 맑음동해21.7℃
  • 맑음서산17.1℃
  • 맑음강진군15.7℃
  • 맑음상주14.6℃
  • 맑음영천16.1℃
  • 맑음철원13.2℃
  • 맑음영주16.4℃
  • 흐림제주16.7℃
  • 맑음홍성17.0℃
  • 맑음장흥16.6℃
  • 구름많음북부산18.5℃
  • 맑음보령18.3℃
  • 맑음포항18.7℃
  • 맑음산청14.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서청주15.8℃
  • 맑음부여14.7℃
  • 흐림성산15.5℃
  • 맑음보은14.0℃
  • 맑음인제12.8℃
  • 구름많음창원17.2℃
  • 맑음순천16.5℃
  • 맑음원주15.1℃
  • 구름많음양산시18.2℃
  • 맑음정선군12.1℃
  • 맑음여수15.2℃
  • 맑음영월15.5℃
  • 맑음구미16.9℃
  • 구름많음남해14.3℃
  • 맑음고창군16.6℃
  • 맑음순창군14.7℃
  • 맑음진도군17.0℃
  • 맑음고창15.3℃
  • 맑음금산14.7℃
  • 맑음고산17.0℃

의령군, 지정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 허가' 논란…환경단체·주민 반발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11-07 21:17:01

경남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포외·돈지 마을 일부 주민들이 7일 의령군청 앞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 의령군청 앞에서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의령군 지정면 주민들이 돈사 증축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독자 제공]

 

이날 주민 20여 명은 '하자 있는 증축 허가 취소하라' '돼지 축사 증축 결사 반대' '악취로 못살겠다'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돈사 증축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문제의 축산 농가는 지난해 7월 5일 돈사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재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의령군은 지난 6월 건축 연면적 2814.1㎡를 허가했다. 이는 당초 허가 가능한 2160.36㎡(배출시설 1728.9㎡)보다 653.74㎡(배출시설 2036.9㎡·308㎡ 증가) 늘어난 규모다.

 

주민들은 "화재로 멸실된 돈사가 면적·구조·높이 등 변경 사유로 신축허가를 해야 하지만 증축·변경 허가한 것은 특혜"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가 과정에서 통로를 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켜 사업자의 배출시설 면적을 증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돈사의 통로가 배출시설에서 누락돼 허가 면적에서 통로 면적 229.60㎡가 증가하면 전체 면적은 3043.70㎡로, 기존 허가면적 2160.36㎡보다 30%이상 초과했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이런데도, 군 감사팀은 두차례의 걸쳐 감사를 벌이고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경남도는 증축 허가 승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에 대햐 "돈사 건물은 멸실됐지만 허가가 존재해, 30% 면적 증가와 증축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