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지정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 허가' 논란…환경단체·주민 반발

  • 맑음춘천6.8℃
  • 맑음울진16.3℃
  • 맑음동두천7.3℃
  • 맑음보성군9.8℃
  • 맑음남원9.4℃
  • 맑음충주8.6℃
  • 맑음강진군9.8℃
  • 맑음해남8.5℃
  • 맑음경주시8.4℃
  • 구름많음백령도10.0℃
  • 맑음거제12.6℃
  • 맑음인천11.4℃
  • 맑음김해시11.3℃
  • 맑음부안10.1℃
  • 맑음부산15.3℃
  • 맑음고창군9.0℃
  • 맑음여수12.9℃
  • 맑음정선군4.5℃
  • 맑음영월7.7℃
  • 맑음함양군5.7℃
  • 맑음원주9.0℃
  • 맑음의령군7.7℃
  • 맑음동해15.7℃
  • 맑음완도10.9℃
  • 맑음포항12.2℃
  • 맑음대전10.2℃
  • 맑음창원13.7℃
  • 맑음진도군8.6℃
  • 맑음세종9.4℃
  • 맑음고산14.2℃
  • 맑음영주9.1℃
  • 맑음통영13.4℃
  • 맑음인제6.3℃
  • 맑음장흥8.6℃
  • 맑음광주11.8℃
  • 맑음군산8.9℃
  • 맑음산청6.9℃
  • 맑음수원9.5℃
  • 맑음구미10.0℃
  • 맑음의성6.6℃
  • 맑음보은6.5℃
  • 맑음강화10.0℃
  • 맑음대관령5.1℃
  • 맑음진주8.1℃
  • 맑음북춘천6.9℃
  • 맑음고창8.1℃
  • 맑음천안7.0℃
  • 맑음남해13.3℃
  • 맑음울산11.2℃
  • 맑음양산시12.0℃
  • 맑음속초17.2℃
  • 맑음전주11.4℃
  • 맑음흑산도13.7℃
  • 맑음북강릉17.2℃
  • 맑음이천8.9℃
  • 맑음목포11.4℃
  • 맑음태백7.8℃
  • 맑음보령10.3℃
  • 맑음합천8.0℃
  • 맑음영덕10.2℃
  • 맑음광양시12.6℃
  • 맑음서울11.6℃
  • 맑음대구10.5℃
  • 맑음양평7.9℃
  • 맑음고흥10.1℃
  • 맑음문경8.3℃
  • 맑음북부산12.1℃
  • 맑음파주5.1℃
  • 맑음봉화4.8℃
  • 맑음서청주7.6℃
  • 맑음추풍령6.8℃
  • 맑음철원6.6℃
  • 맑음청송군5.5℃
  • 맑음청주12.1℃
  • 맑음홍성9.1℃
  • 맑음서산8.5℃
  • 맑음울릉도15.6℃
  • 맑음장수5.9℃
  • 맑음상주7.8℃
  • 맑음영천7.5℃
  • 맑음임실6.8℃
  • 맑음순창군8.7℃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영광군9.0℃
  • 맑음홍천6.5℃
  • 맑음안동8.8℃
  • 맑음밀양9.8℃
  • 맑음금산7.5℃
  • 맑음부여7.9℃
  • 맑음정읍10.1℃
  • 흐림제주14.0℃
  • 맑음제천7.5℃
  • 구름많음성산14.9℃
  • 맑음강릉18.0℃
  • 맑음순천6.7℃
  • 맑음북창원13.3℃
  • 맑음거창7.3℃

의령군, 지정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 허가' 논란…환경단체·주민 반발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11-07 21:17:01

경남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포외·돈지 마을 일부 주민들이 7일 의령군청 앞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 의령군청 앞에서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의령군 지정면 주민들이 돈사 증축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독자 제공]

 

이날 주민 20여 명은 '하자 있는 증축 허가 취소하라' '돼지 축사 증축 결사 반대' '악취로 못살겠다'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돈사 증축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문제의 축산 농가는 지난해 7월 5일 돈사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재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의령군은 지난 6월 건축 연면적 2814.1㎡를 허가했다. 이는 당초 허가 가능한 2160.36㎡(배출시설 1728.9㎡)보다 653.74㎡(배출시설 2036.9㎡·308㎡ 증가) 늘어난 규모다.

 

주민들은 "화재로 멸실된 돈사가 면적·구조·높이 등 변경 사유로 신축허가를 해야 하지만 증축·변경 허가한 것은 특혜"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가 과정에서 통로를 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켜 사업자의 배출시설 면적을 증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돈사의 통로가 배출시설에서 누락돼 허가 면적에서 통로 면적 229.60㎡가 증가하면 전체 면적은 3043.70㎡로, 기존 허가면적 2160.36㎡보다 30%이상 초과했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이런데도, 군 감사팀은 두차례의 걸쳐 감사를 벌이고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경남도는 증축 허가 승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에 대햐 "돈사 건물은 멸실됐지만 허가가 존재해, 30% 면적 증가와 증축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