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1일에도 수도권 이틀째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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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에도 수도권 이틀째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2-20 19:46:23
20일 제외됐던 경기 연천·가평·양평도 포함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20일 처음으로 발령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21일에도 발령된다.

환경부는 20일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날 예비저감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기 연천·가평·양평도 21일에는 포함된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음 날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날 미세먼지 실측 결과가 50㎍/㎥를 초과하지 않아 21일 비상저감조치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에게는 차량 2부제가 적용된다. 21일은 홀수일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 지역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 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 외에도 작년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수도권 사업장 51곳에서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들은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특별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 등을 하며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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