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갑선관위, 무단 침입 협박 등 소요 일으킨 신원미상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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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갑선관위, 무단 침입 협박 등 소요 일으킨 신원미상 6명 고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5-31 19:57:00
29일 향남사전투표소 사무관계자 등 고함 지르고 협박
30일 갑선관위 침입 투표함 출입문 봉인지 불법 교체 신고 선거 업무 방해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인 지난 29일과 30일 갑선관위 사무소에 무단침입해 직원을 협박하고 소요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신원 미상자 6명을 31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피고발인 신원미상자 6명은 이번 대선 1일 차 사전투표 종료 후인 29일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향남읍사전투표소, 화성우체국, 화성시갑선관위를 차례로 찾아가 선거사무 수행 중인 투표사무관계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에게 고함을 지르고 협박하는 등 소요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성우체국과 화성시갑선관위를 무단으로 침입해 관내·외 사전투표지 인수인계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 피고발인 신원미상자 6명 중 3명은 다음날인 30일 오전 7시 쯤 화성시갑선관위 청사에 무단 침입해 관내사전 투표함 출입문 봉인지를 선관위 직원이 불법 교체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관련 직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사전 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사전투표사무원, 참관인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1항은 다수인이 집합해 상기 법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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