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태희, 선관위 개표 의혹에 사법 처리 불사 의사 밝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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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선관위 개표 의혹에 사법 처리 불사 의사 밝힌 이유는?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7-05 18:29:22
임, 1일 페이스북에 "광주·성남 개표 오 입력…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심각"
"경기선관위 전수 조사 결과, 2군데만 오 입력…그것의 의혹을 밝히라는 것"
"선관위가 공개해서 밝힐 책임 있다고 묻는 것…안되면 사법 처리 수순"

임태희 전 경기교육감이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교육감 선거 개표과정에서 광주·성남지역 후보 간 표가 뒤바뀐 의혹 규명을 위해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다며 사법 처리 수순을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려 경기도교육감 개표 오 입력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태희 sns 동영상 캡처]

 

임 전 교육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까지 했던 투표용지 부족 (사안)은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저의 케이스이다"면서 이 같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지난 달 11일 KBS에서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9투표소 등에서 양 후보자의 득표수를 오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선관위는 제3투표소 개표 결과를 임태희 337표·안민석 368표에서 임태희 368표·안민석 337표로 수정 공지했다. 또 광주시선관위에서도 개표 사무원이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중복 입력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선관위는 제2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임태희 668표·안민석 582표에서 임태희 869표·안민석 798표로 수정했다.

 

임 전 교육감은 "저의 케이스는 전주에서 개표 집계가 잘못됐다고 (밝혀낸) KBS기자가 수소문을 통해 개표 현장에 들어갔던 성남과 광주지역 사람과 연결되면서 (드러났다)"며 "(실제로 기자가)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개표 오 입력에 대해) 물어보니 "어, 자기는 이상하게 이 후보가 이겼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졌다고 돼 있더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래서 "KBS 기자가 경기도선관위에 문의를 하니, 선관위에서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람은 다 엉뚱한 데로 가고, 저를 찍지 않은 사람 표는 여기에 오고, 이것은 심각한 투표 왜곡이다'고 했고, '언론에 공개하고 질의 응답을 받으면서 만나자'고 했더니, 선관위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사과문을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선관위는 11일 오후 5시 쯤 임 전교육감과 통화를 했고, 이어 5시 10분 쯤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성남 개표 결과 오입력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임 전 교육감은 "그 사과문에 전수 조사 해본 결과 두 군데만 잘못됐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의 의혹을 지금 밝히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몇 표의 문제가 아니다.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시험을 봤는데 내 점수를 엉뚱한 사람한테 매기고, 그 사람 점수를 나한테 매겨 가지고 발표를 해버렸어. 그게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임 전 교육감은 "이 사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의혹이 있는 것 인지에 대해 선관위가 공개해서 밝힐 책임이 있다고 묻는 것이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데,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는 70평생 공인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저와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문제 제기 안 하면 없는 일이 되어 버린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 문제 만큼은 어떻게 든 의혹을 밝히겠다. 혹 밝히는 게 안 되면 사법 처리 수순을 밟더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임 전 교육감은 지난 달 16일 6·3지선 경기도교육감 과정에서 발생한 개표 집계 오류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경기교육감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에서다.

 

소청 제기 시 선관위는 60일 내에 답변해야 한다. 인용이 되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지만 재선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규정된 것은 없다.

 

한편,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3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선거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입력 오류 의혹 조사를 위해 지난 18일 전북선관위와 완산선관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KBS가 전북교육감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보도한 지 8일 만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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