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남천2교 내달 6일 개통-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

  • 흐림서청주24.5℃
  • 흐림이천22.7℃
  • 흐림영주25.6℃
  • 흐림장수26.5℃
  • 비서울23.9℃
  • 구름많음북부산27.4℃
  • 흐림광주27.2℃
  • 흐림통영24.5℃
  • 흐림여수25.5℃
  • 흐림금산26.5℃
  • 흐림천안23.0℃
  • 흐림고창25.4℃
  • 구름많음의성30.6℃
  • 구름많음함양군29.8℃
  • 구름많음산청29.3℃
  • 흐림군산24.6℃
  • 흐림울진28.2℃
  • 흐림세종24.6℃
  • 구름많음태백26.5℃
  • 구름많음광양시27.7℃
  • 흐림영광군24.7℃
  • 흐림밀양28.8℃
  • 흐림수원24.2℃
  • 흐림철원23.7℃
  • 비대전24.6℃
  • 구름많음보성군27.1℃
  • 흐림서귀포26.4℃
  • 흐림강릉28.4℃
  • 흐림속초24.9℃
  • 흐림장흥25.8℃
  • 구름많음거창30.0℃
  • 흐림정읍25.0℃
  • 안개흑산도22.8℃
  • 구름많음남해26.7℃
  • 비북강릉25.9℃
  • 구름많음고흥27.7℃
  • 흐림북창원28.4℃
  • 흐림보은25.6℃
  • 흐림고창군24.7℃
  • 흐림대관령22.7℃
  • 흐림상주27.6℃
  • 구름많음합천28.8℃
  • 구름많음안동28.7℃
  • 흐림진도군26.0℃
  • 흐림동해28.3℃
  • 흐림영월25.3℃
  • 흐림파주24.8℃
  • 흐림원주23.9℃
  • 구름많음백령도24.6℃
  • 흐림창원27.6℃
  • 흐림완도27.0℃
  • 비홍성24.4℃
  • 비북춘천22.4℃
  • 흐림정선군25.5℃
  • 흐림부여24.9℃
  • 흐림구미29.4℃
  • 구름많음울릉도24.3℃
  • 흐림대구29.3℃
  • 흐림양평22.3℃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의령군28.3℃
  • 비청주24.9℃
  • 비전주25.2℃
  • 구름많음진주28.2℃
  • 구름많음순천27.1℃
  • 흐림부산26.0℃
  • 흐림춘천22.7℃
  • 흐림영천28.1℃
  • 흐림성산26.5℃
  • 흐림서산24.9℃
  • 흐림영덕28.0℃
  • 흐림임실26.9℃
  • 흐림동두천24.0℃
  • 흐림부안24.7℃
  • 구름많음울산29.1℃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해남26.8℃
  • 흐림추풍령27.5℃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경주시30.2℃
  • 흐림봉화25.6℃
  • 흐림목포25.2℃
  • 비인천23.3℃
  • 구름많음포항29.3℃
  • 흐림순창군27.5℃
  • 구름많음양산시27.4℃
  • 흐림강화23.6℃
  • 흐림제천22.6℃
  • 흐림강진군26.8℃
  • 흐림보령24.4℃
  • 흐림인제22.1℃
  • 구름많음김해시28.0℃
  • 흐림청송군28.2℃
  • 흐림충주25.4℃
  • 흐림홍천22.1℃
  • 흐림문경27.1℃
  • 흐림남원28.9℃

[밀양시 소식] 남천2교 내달 6일 개통-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6-03-31 09:48:18

경남 밀양시는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으로 추진해 온 '남천2교'를 다음 달 6일 오후 2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 남천2교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2023년 4월부터 총사업비 230억 원(국비 51억 포함)을 투입해 내이동 남천공원과 삼문동 신시가지를 잇는 교량(길이 252m)과 접속도로(길이 318m) 남천2교와 회전교차로 2개소를 새로 만들었다.

 

이번 남천2교 개통으로 나노융합국가산단과 삼문동 시가지 간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종수 시 도시과장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사로 인한 불편함을 이해해 주신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혜택 대폭 확대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수혜 대상자와 이용 기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인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기존 1~3등급에서 1~5등급으로 완화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이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는 이달 26일부터 시행 중이며, 출산·육아 가정의 이동 부담 완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회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박남정 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차량 증편 등 지속적인 정책 보완을 통해 교통복지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