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승태 "성실히 재판 응할 것"…179일 만에 귀가

  • 박무서귀포26.9℃
  • 흐림진도군24.3℃
  • 흐림거창25.6℃
  • 흐림영천22.3℃
  • 흐림전주23.0℃
  • 흐림의성23.8℃
  • 흐림태백18.9℃
  • 흐림진주26.7℃
  • 흐림합천25.8℃
  • 흐림순천25.2℃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거제26.9℃
  • 흐림남해26.5℃
  • 구름많음통영25.6℃
  • 흐림청주24.6℃
  • 흐림영덕21.3℃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영월21.0℃
  • 흐림북강릉21.2℃
  • 흐림상주23.8℃
  • 구름많음금산23.6℃
  • 흐림고창군23.4℃
  • 구름많음영광군23.3℃
  • 안개울릉도22.4℃
  • 흐림강릉21.6℃
  • 비대전23.1℃
  • 흐림홍천21.3℃
  • 흐림경주시22.7℃
  • 흐림구미25.2℃
  • 흐림광주26.0℃
  • 흐림산청25.6℃
  • 흐림고창23.2℃
  • 흐림보성군26.5℃
  • 흐림남원25.5℃
  • 흐림대관령18.5℃
  • 흐림광양시26.3℃
  • 흐림추풍령24.6℃
  • 맑음보령21.4℃
  • 흐림보은23.8℃
  • 흐림부안23.4℃
  • 흐림제주26.9℃
  • 흐림의령군27.2℃
  • 구름많음세종22.8℃
  • 흐림흑산도23.2℃
  • 맑음동두천22.2℃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북부산27.1℃
  • 흐림해남26.4℃
  • 흐림속초21.8℃
  • 흐림김해시25.8℃
  • 흐림강진군26.1℃
  • 흐림충주22.9℃
  • 흐림장흥26.0℃
  • 흐림정읍22.9℃
  • 흐림영주21.7℃
  • 흐림서청주23.4℃
  • 구름많음군산22.8℃
  • 흐림정선군20.4℃
  • 흐림울진21.9℃
  • 흐림울산23.3℃
  • 흐림밀양27.1℃
  • 흐림안동22.8℃
  • 구름많음홍성22.9℃
  • 구름많음철원22.2℃
  • 박무부산24.5℃
  • 박무서울23.2℃
  • 흐림고산25.9℃
  • 안개목포23.9℃
  • 구름많음북창원28.2℃
  • 흐림창원25.2℃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제천21.3℃
  • 구름많음이천22.6℃
  • 흐림동해21.9℃
  • 구름많음북춘천21.9℃
  • 흐림봉화20.5℃
  • 흐림대구22.5℃
  • 구름많음백령도20.2℃
  • 구름많음양산시27.7℃
  • 맑음부여22.7℃
  • 흐림완도25.7℃
  • 흐림청송군22.5℃
  • 구름많음성산26.3℃
  • 흐림문경23.0℃
  • 박무여수25.7℃
  • 흐림장수24.3℃
  • 흐림임실24.8℃
  • 흐림포항22.3℃
  • 흐림인제20.7℃
  • 구름많음춘천21.9℃
  • 맑음서산21.9℃
  • 구름많음인천22.8℃
  • 흐림함양군25.8℃
  • 흐림천안23.0℃
  • 흐림순창군25.3℃
  • 흐림원주22.3℃
  • 구름많음양평22.7℃

양승태 "성실히 재판 응할 것"…179일 만에 귀가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7-22 20:08:56
강제징용 판결 지연 의혹엔 "재판중이라 이야기 부적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 179일 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은 22일 오후 5시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옅은 미소를 띤 채 느린 걸음으로 구치소 정문을 나와 보석을 받아들인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병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재판 판결을 지연시킨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과 상의를 거쳐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내달 11일 0시에 1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운신의 폭이 제한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