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원 상대 불법 임상시험…안국약품 어진 대표 등 관계자 5명 기소

  • 흐림대전21.3℃
  • 구름많음태백15.9℃
  • 흐림남원21.7℃
  • 흐림부여20.1℃
  • 흐림영덕22.0℃
  • 흐림청주21.8℃
  • 흐림상주20.2℃
  • 흐림안동20.0℃
  • 흐림순천17.0℃
  • 흐림통영23.0℃
  • 구름많음서울20.9℃
  • 흐림김해시22.7℃
  • 흐림고창군22.7℃
  • 흐림정읍21.5℃
  • 흐림금산18.3℃
  • 흐림장흥21.3℃
  • 흐림남해22.2℃
  • 맑음강화19.5℃
  • 구름많음북춘천16.0℃
  • 흐림구미19.3℃
  • 흐림합천19.9℃
  • 흐림봉화17.4℃
  • 흐림보은20.3℃
  • 흐림전주22.4℃
  • 흐림임실20.8℃
  • 흐림대관령15.3℃
  • 흐림영천21.8℃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고창20.9℃
  • 흐림거창19.4℃
  • 흐림영주16.6℃
  • 흐림광주21.7℃
  • 구름많음철원16.5℃
  • 흐림충주17.8℃
  • 흐림북부산23.5℃
  • 흐림고흥22.8℃
  • 흐림서귀포24.5℃
  • 흐림추풍령19.2℃
  • 흐림흑산도22.2℃
  • 흐림세종20.3℃
  • 흐림의령군20.6℃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춘천16.6℃
  • 비제주22.9℃
  • 흐림의성18.5℃
  • 흐림보성군21.7℃
  • 구름많음인천22.1℃
  • 흐림군산21.5℃
  • 흐림산청18.3℃
  • 흐림대구22.1℃
  • 흐림해남21.8℃
  • 흐림북강릉18.7℃
  • 흐림부산23.6℃
  • 구름많음제천18.1℃
  • 구름많음정선군17.1℃
  • 흐림청송군20.8℃
  • 흐림보령22.8℃
  • 맑음파주16.7℃
  • 흐림밀양23.2℃
  • 흐림목포23.3℃
  • 흐림홍성21.3℃
  • 흐림강릉18.7℃
  • 흐림영광군20.6℃
  • 구름많음영월15.9℃
  • 흐림속초19.0℃
  • 흐림완도23.4℃
  • 흐림홍천16.6℃
  • 흐림장수17.6℃
  • 흐림고산22.5℃
  • 흐림북창원22.6℃
  • 흐림함양군18.2℃
  • 구름많음수원21.5℃
  • 흐림광양시22.4℃
  • 흐림서청주17.2℃
  • 흐림천안18.2℃
  • 구름많음서산20.2℃
  • 흐림울릉도21.3℃
  • 흐림경주시22.5℃
  • 흐림울산22.7℃
  • 구름많음이천17.6℃
  • 흐림여수23.1℃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진주19.5℃
  • 구름많음인제16.2℃
  • 흐림문경17.6℃
  • 흐림순창군21.8℃
  • 구름많음백령도20.0℃
  • 흐림부안21.9℃
  • 흐림포항23.9℃
  • 흐림성산24.9℃
  • 흐림강진군23.2℃
  • 흐림거제23.2℃
  • 구름많음양평19.4℃
  • 흐림울진23.2℃
  • 흐림진도군20.8℃
  • 맑음동두천20.0℃
  • 흐림양산시23.4℃

직원 상대 불법 임상시험…안국약품 어진 대표 등 관계자 5명 기소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20 18:57:01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도 재판 중
직원 상대로 의약품 투약 후 채혈…비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 안국약품 어진(55)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영등포에 위치한 안국약품 본사건물 [뉴시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20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어 대표와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41)씨, 안국약품 법인, 전 임상시험 업체 영업 상무 B(5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장 C(58)씨는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 등은 2016년 1월 7일과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고, 투약 뒤 시간 경과에 따라 한 사람당 20회씩 총 320회 채혈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7년 6월 22일과 29일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이던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약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한 사람당 22회씩 총 264회를 채혈하는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 대표와 A씨, B씨는 비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5월께 항혈전 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실시 이전에 부작용 등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 단계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도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어 대표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