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정부, 정년 만65세에서 70세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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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정년 만65세에서 70세로 연장 추진

장성룡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16 20:40:16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 내년 의회에 제출
'70세 고용' 당장 아니지만 단계적 의무화 전망

일본에선 ‘70세 고용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정년을 만 70세로 늘리도록 기업들을 유도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아베 신조 총리가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기업이 70세까지 고령자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법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 아베 총리가 지난 1월 일본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 안정법’ 골자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AP 뉴시스]

노인 고용 촉진은 아베 정부가 내건 ‘전세대형 사회 보장 개혁’의 일환으로, 내년 정기 의회에 이 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현행법상 일본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 정년을 폐지하거나, 65세까지 정년 연장, 또는 계약사원 재고용 등으로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아베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기업들이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타사 재취업 또는 창업 지원, 프리랜서 계약 시 자금 제공, 비영리단체(NPO) 활동 자금 제공 내용 등 선택 사항들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곧바로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일률적으로 70세 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베 정부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와 취업률 상승에 따른 경제 효과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 개정이 될 경우 65~69세 취업률이 현재의 60~64세와 비슷한 수준이 되면서 취업자 수는 217만명이 증가하고, 근로소득 규모는 8조2000억엔(약 89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일본에서 60~64세 취업률은 지난해 68.8%로, 5년 전인 2013년에 비해 9.9%포인트 상승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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